상담실 QA | 266호 서약서 쓰지 않았다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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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9 16:35 조회1,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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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하교 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마주쳤는데 이 아이들은 평소 감정 이 안 좋았다고 한다. 말다툼을 하다 딸아이가 남자아 이를 발로 걷어찼는데, 아이가 쓰러져 양호실에 업고 갔다고 했다. 딸아이는 남자아이에게 사과를 했고, 남 자애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에서 딸아이에게 부모가 서명한 각서를 요구했다.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 용이었다. 나는 각서를 보낸 후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 도 무리한 요구였음을 인정했다. 그날 저녁 학교는 아 이에게 ‘너희 아빠가 반발해서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 서약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각서를 아이 편에 보냈 다. 서약서의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 치위원회)가 열린다면 그 결정에 어떤 문제제기도 하 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나는 교감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런데 교감은 ‘인정 못 하겠다’, ‘다른 학 교도 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 담임과 다시 면담했는 데, 담임은 ‘서약서도 무리한 것이니 학부모 소신껏 거 부해도 된다.’고 했고, 나는 이번에는 서약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담임에게서 전화가 와서 말을 바꾸며 ‘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치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소집했고 며칠 내로 열 릴 예정이다. 아이는 너무 속상해 자해를 했다(손목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아내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 고, 학교 협박에 지쳐 집안이 초토화된 상태이다. 피해 자 부모와 통화했는데 우리 딸아이의 처벌을 요구하 지 않았고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다. 담임도 피해자 부모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제 학교는 ‘아이가 문제아 다’ ‘욕을 잘 한다.’ 등의 얘기를 한다. 아이에게 교육적 으로 서약서, 각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싸울 생각 이다. 인권위에도 진정한 상태다. 자치위원회에서 이 런 얘기를 해도 되겠는가?
Q2 피해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가 생 활기록부에 기재 되나?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자치위원회가 열렸 다. 학교에선 피해자란 표현 대신 계속 ‘관계자’란 말을 쓰는데 마음에 걸린다. 자치위원회 결과가 ‘화해 권고’ 로 나왔다. 학교에서 피해자 대신 ‘관계자’라 했는데 우리 아이도 생활기록부에 자치위원회의 결과가 기재 가 되는가?
A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 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또 이 법 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는 학부모에게 각서와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내용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자치위원회 결정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부당한 내 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 또는 학교폭력 전 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이 라 보고 받은 즉시 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 게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치위원회를 열게 된 과정은 법적 규정에 위배됩니다. 자치위원회 사안이라 판단되었다면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 야했으며 자치위원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 다 해도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폭력 처리사안과 학교 측의 부당 한 처사를 구분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치 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니 법으로 규정되어 있 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통하여 자녀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이 일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 부모님이 생각하시 는 학교 측의 부당한 행위(각서, 서약서 요구, 거 부 시 학폭위를 열겠다는 협박)에 대응하십시 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니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과정에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 든 상담실로 전화 주십시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자치위원회 결과가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자 란 말은 자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에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 부르지 않는 것이 니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참고 로 가해자의 경우에도 ‘화해 권고’는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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