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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66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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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9 16:21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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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 식 조례 제정 촉구에 교육시민단체들과 환경단체 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를 창립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 한 먹거리 서울연대’는 정부가 재정의 50%를 책 임지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서울시민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캠페인·토론회 개최,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사업 촉구, 안전한 먹 거리 보장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각 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을 식자 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해 학교급식에 사용되 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수시로 실 시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방사 능 허용 기준치도 강화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 교 육당국에 요구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부터 안 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시행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민단체들은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 교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광주의 전체 시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타지역과 공통된 내용 외에 일본산 수입수산물 경우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이 가능토 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전 등 그 밖의 다른 주요도시에서도 방사능 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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