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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82호 학교안전 공제제도와 학교폭력 처리절차,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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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7-15 15:44 조회1,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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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조용하던 학교가 아이들의 소리와 몸짓으로 생기를 되찾는다. 긴 방학을 끝내고 새 학년을 맞은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무 탈 없이 학교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과 달리 학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잦은 곳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다면 어떻게 할까? 또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알고 챙겨야 하는 학교 안전공제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더 깊고 복잡한 고민은 학부모상담실에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다(02-393-8980).

 

학교 안전공제 제도 

학교 안전공제 제도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상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에 행하여지는 활동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 활동
라.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중 활동
마.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중 활동

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 활동


보상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 

1. 사고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2. 질병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보상(공제급여) 범위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든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하는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사망한 경우 장의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인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지출된 비용의 보전 등이 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심사·재보상심사청구 제도 

1.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공제회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
안전공제 재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재기하지 않으면 재결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출처 : 학교 안전공제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 학교 안전공제회, 2014)


학교폭력 처리절차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 일시보호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 학급교체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고등학생만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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