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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81호 학운위,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식사도 불법찬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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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7-15 15:31 조회1,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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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운영위원의 식사자리가 있었다. 그 보답으로 원하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학부모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불법찬조금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학교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돈을 사용할 일이 생긴다. 물론 이번에 학교에서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 받았지만 학교의 경비로 처리하기 힘든 돈도 있다. 학부모회 활동비는 교육이나 공식행사 비용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이지 신입생 학부모 다과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필요한 비용을 각자 돈을 걷는 방법 말고 어떤 학교 행사를 통해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학부모가 학교 행사로 돈을 쓰는 것이 어디까지가 불법찬조금인지 잘 모르겠다.

 

A 학교 예산에는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련한 운영위원회의 식사자리는 운영위원회 예산 안에서 회계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학부모들도 보답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이나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학부모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법찬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부모회 일로 모이는 일이라면 당당히 경비처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학교의 학부모회 활동비는 교과부에서 학부모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학교운영비의 3% 이내로 쓸 수 있는 학부모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교육이나 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회의에 필요한 다과는 학부모회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걷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학부모회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득이 식사하게 된다면 이 비용도 학부모회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친목 도모를 위해 회식을 하는 경우라면 각자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자회 등 학교 행사를 통해 발전 기금을 모금하더라도 그렇게 조성된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바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비, 학교 체육활동과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직원의 각종 수당,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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