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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 | 308호 청소년도 시민이다 (5.9 참정권 요구 집회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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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07 14:15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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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시민이다

5.9 참정권 요구 집회 참가기
 나도 예전에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주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정치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청소년 모의대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선거인단에 가입했다. 정치 이야기를 자주 같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선거인단에 가입하고 몇 주 동안은 대선 토론을 함께 시청하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5월 9일 직접 모의대선과 참정권 요구집회에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대선 및 참정권 요구 집회가 기사화되고 나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참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맞다.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선 토론도 챙겨보지 않을뿐더러 공약도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나도 모의대선이 없었더라면 대선 토론을 보며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있었다면 대통령 후보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도 만들었을 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5월 9일 참정권 요구집회에 참가하고 나서 놀랐던 것은 현행법이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마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치는 오직 투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교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학생에게 부적절한 정치 행위’로 취급되어 징계를 받는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치 의사를 밝힌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보장이 가능할까. 대부분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만 19세이다. 청소년도 엄연히 사회 구성원인데, 정치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그중에 청소년들도 있었다. 하루빨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은서 (서울 세종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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