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상담실 QA | 276호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지위를 남용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6:34 조회1,036회 댓글0건

본문

Q. 부산 사립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다. 수업을 잘 해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운영위원 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교사임을 알았다. 교사의 부인이 보험설계사이다. 교사 부인은 아이의 집안 상 황을 다 알고 있는지 케어가 필요한 학부모에게 전화 를 해서 700만원의 고액 보험을 들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학부모는 거절하기 난감해 300만원의 보험을 들어줬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 증권을 가져오는 날엔 27만원의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더 들었다고 한다. 또 교사 본인은 과외 수업을 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운영위원으로서 재단 에 이 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조치를 하겠다 고 대답은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면 두 달이 걸린다고 한다. 교사는 징계가 열리면 교권 위원회에 소송하겠다며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 히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이렇게 명확한 교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단 호하게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는 큰 문제입니 다. 사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권한은 사학 이사장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학의 학교운영비 중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8% 나 되어 사학이면서도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이 내는 학비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학이 공교육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들의 회계, 인사부정과 독단적 운영 으로 교육권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 니다. 이 교사의 문제에 대해 재단 이사회에서 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니 시간이 걸리 더라도 진행과정의 추이와 결과를 살피시고, 학교장에게 재단을 설득할 협상 능력을 요구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사학의 인 사권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감사권은 있기에,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고 지도 감독의 의무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 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원 신규채용 시 전형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학에 대하여 행·재 정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마련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