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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49호 법없이도 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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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01 16:16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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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
경기, 광주, 서울 등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을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토론하여 정하라고 하는 가운데 학교별로 규정 개정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규정 개정이란 무엇일까?

1. 교육공동체의 합의란 무엇을 뜻할까?
 지금까지 학교 교육 방식은 하지 말아야할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규정화하고 (예를들면, 첫 시간에 “나는 지각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공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공식적인 출결처리는 출석부에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강제 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교실 안에서 사적인 입법과 사법 행위가 일어났던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유일한 방식은 규칙을 만들고, 위반할 경우 벌을 주는 것이었다. 그나마 규칙과 벌칙을 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벌칙을 주고 이행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전부였던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벌칙을 주는 역할을 했고,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는 역할만을 했다. 교사가 원하든 않든 교실 안에서 교사는 왕과 같은 존재였고, (‘담임 선생님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이것은 교사를 인간이아니라 권력으로 보고 교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학생인권조례나 초중등교육법이 제안하는 것은 교사 혹은 학교 혼자서 정하던 것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정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첫째는 학생이 지켜야할 것이므로 학생이 참여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어떤 집단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영역일 때 규칙이 갖는 규정력과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
  둘째는 학생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규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만 지켜야하는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할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2. 문제행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간은 왜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가? 물론 문제행동의 1차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도덕적 해이나 악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선한 마음과 도덕성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매일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는 학생의 경우 늦게까지 게임을 한 경우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있다. 게임을 하는 경우도 게임만 하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학원에서 11시에 끝나 그 이후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게임만 하다가 밤을 새는 경우는 집에 왔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만한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학원에서 늦게 돌아와 게임을 하는 경우는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이 학생들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각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행동 뒤에 어떤 욕구가 숨어있고, 기존의 생활리듬과 구조 중 어느 부분이 조정되어야하는지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빙산의 일각처럼 문제 행동 뒤에는 문제를 만드는 구조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학생의 개인적 덕성만을 문제 삼을 때, 문제는 반복되고 지도하는 교사는 더 큰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준비물을 안가지고 오는 경우 야단치는 방식도 있지만 수업구조를 바꾸거나 준비물을 없앨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행동 원인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징벌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놓인 상황의 변화를 꾀하거나 학습환경이나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

3. 강제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문제행동을 적발하고 발생즉시 벌을 주다보니 교육적 해결책을 찾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체벌이나 벌점이라는 손쉬운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방식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행동은 반복되고 문제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교사의 ‘노동’은 계속된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대한 규정을 만들다보니, 규정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문제행동 발생횟수는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교사는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생들과의 소통은 계속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강제규정의 개수가 줄어들어야한다.

4. 강제 규정의 최소화!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 ‘일관된 지도’를 ‘구조적 변화와 동반하여’ 진행해야한다. 이럴 때 아무도 이의없는 문제상황에 대해 강제하게 되므로 그 규정의 개수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은 학생생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 영역의 최대화와 주기적인 점검 시스템, 그리고 타율적 영역의 최소화와 문제해결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한 교육영역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인격이 성숙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권 존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강제가 지배하는 곳에 성찰이 일어날 자리는 없다. 학생에게 강제할 것은 최소화하고, 학교의 비인권적 관행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 조영선(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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