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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42호 유해물질이 포함된 학습 준비물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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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02 16:13 조회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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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인 학교는 최저가 입찰제를 채택한다. 고무찰흙은 고급 제품인 A사와 중간급인 B사 그리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C사가 있고, 도화지는 제곱미터당 220g, 180g, 130g짜리가 있다고 치자. 납품업자는 당연히 C사의 고무찰흙과 130g짜리 도화지를 기준으로 납품가를 산정할 것이다. 결코 그럴 리 없겠지만 어느 양심적인 납품업체가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제 있는 C사 고무 찰흙 대신 B사 제품의 견적을 쓴다면 입찰에서 탈락하기 마련이다. 입찰 받기 위해서는 모두 최저가 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질이 낮은 제품이 학습 준비물로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최적의 학습 준비물을 사용했을 때 보다 학습목표 도달이 어렵고, 제품 속에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물질은 중금속인 납, 수은, 카드뮴 등과 프탈레이트 계열이다. 이 물질들은 아주 적은 양이 몸속에 유입되어도 신경계와 생식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학교에 납품되는 학습준비물은 대부분 중국, 동남아산 저가 제품으로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저급의 유해물질 함유 학습준비물 구매 실태

 이번에 문제가 된 판화용 고무판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했고 환경호르몬은 기준치보다 무려 46배나 높게 검출(재생고무 분말 기준)되기도 했다. 판화용 고무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제조했거나 유통시킨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다. 수 십 년 동안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했지만 지식경제부가 인정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인 학용품에도 완구로도 심지어는 산업용으로도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형광펜과 인조가죽으로 만든 필통과 크레파스 포장지, 형광 메모리 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필통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자율안전확인 대상 학용품은 .......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 풀에 한한다.”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 44서문)>
이기 때문에 회수하고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학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형광메모리 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이에 칠하는 마킹펜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고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사용하는 것만이 검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마킹펜은 주로 사인펜 종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 못할 규정은 다른 제품에도 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학용품을 지정하는 기관은 교과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 표준기술원 산하기관이다. 그런데 학용품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건이 사용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학용품을 사용하는 학생과는 큰 연관이 없는 기관인 지경부가 자율안전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판화용 고무판이나 형광펜, 그 외에도 많은 제품이 학용품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난 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13개 법정 강제 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부터 통합한 단일 인증마크>가 없는 학용품과 19세 이하 사용금지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19세 이하 사용금지 마크가 있는 본드, 판화용 잉크, 보건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50%나 포함된 니스가 아직도 학습 준비물로 진열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까닭이다.
 ‘KC 마크’가 찍힌 제품도 일정한 환경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일 뿐 학생들에게 무해하다는 것은 아니다. 접착제로 사용되는 본드는 KC 마크가 찍혀있으나, 19세 이하 사용금지 표시가 있는 제품도 있다. 본드는 학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이지만 산업용과 구별이 없다. 현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공용 풀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작은 글씨로 ‘어린이 사용금지’ 문구가 적혀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KC 마크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제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드에 문제가 되는 환각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학습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내 주장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이 학용품에 포함된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품명이 없이 구입되는 학습 준비물 입찰방식이라는 생각이다. 품의서에 특정 상표를 기입한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품의하는 교사도 있다.

 또 하나는 교사, 학부모 등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학습 준비물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품질을 평가하여 교사들에게 좋은 제품을 권장하고, 문제 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최저가 제품만 구입하는 앞의 품의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이제 질 좋은
학습 준비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건강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할 때이다. 학
부모들도 소비자로서 자식들에게 질 좋은 학습 준비물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윤국재 (경인교대 초등 미술교육 연구소 연구원 겸 파견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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