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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87호 학교 안전사고를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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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3:44 조회1,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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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육 시간에 족구를 하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이를 다치게 했다. 담임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
하면 치료비가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한다. 다친 아이의
부모는 지금까지 신경 치료만 180만 원 나왔으니 이 치료비와 임플란트를 할 경우 비용을 내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려다가 아는 사람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문의하게 됐다. 담임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커녕 행정절차를 귀찮아하는 눈치다. 오히려 이 일로 우리 아이가 담임에게 다른 차별을 받을까 걱정이다. 

A 담임선생님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담임선생님과의 마찰을 걱
정해서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여 보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가 이후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향후 진료비가 추정되어 보상금에 합산되니 각서를 쓰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치료관련 원인을 규명하거나 책임질 때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이니만큼 일단 학교안전공제회 절차에 따르시고 만약 치료비가 안전공제회에서 적게 지급된다면 도의적인 마음으로 어머님께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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