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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87호 가해자가 있으면 학교안전공제 신청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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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3:36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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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하다 다쳤는데 학교에서 가해자가 있다고 안전공제 신청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방과 후 쉬는 시간에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를 잡아서 서로 뿌리치는 와중에 안경을 쓰고 있던 우리 아이가 상대 아이로부터 눈을 맞아 안구 골절이 되었다. 처음에 병원에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니 밤에 급하게 수술하였다. 나중에 급격한 시력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함몰된 부분은 성형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므로 안전공제 신청이 어렵다고 말한다. 상대 학부모는 나중에 성형비 등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흐른 뒤에 상대 아이 학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각서를 받아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해 학부모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한다면 나중에 추가 비용 발생 시 공제회에서 수령 가능한가? 또
치료비와 별개로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아이가 중요한 눈을 다쳐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사고의 경우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이지 고의 과실이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담임께 그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사고통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치료비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하는 것이지 담임과 학교에서 안된다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고 그것이 입증되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판단하여 상대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고는 안구 골절로 차후에 장애가 생기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경우 상대 아이 학부모도 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상대 아이 학부모로부터 우발적이긴 하지만 사고 당사자라는 것을 확인받아놓는 것은 나쁘지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간 역할을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치료비가 나오게 되더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성형수술 등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사소견을 꼭 받아놓는다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을 한꺼번에 받고자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경우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계속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별개로 안경과 관련하여 해당사고 이전에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비용은 지급되지 않지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훼손되었으므로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모자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 아이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여 일부를 받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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