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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87호 기숙사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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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3:31 조회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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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고3인 아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 일요일에 아이들끼리 축구 경기를 하다 발목을 다쳤다. 바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심해 이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축구 경기를 하다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 다치게한 상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담임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학교 측에 전화해서 안전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 학교안전공제회 측에 문의했더니 거기서도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말 안전공제 신청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 

A 아이가 다친 것도 속상한데,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최근의 바뀐 법률을 학교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 1일에 개정된 학교안전공제회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되면 이후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에서 휴일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제2조 3항의 학교의 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사 시설에 운동장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학교에서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안전사고 통지를 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에서 사고통지 접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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