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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88호 언어폭력이 심한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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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09 15:14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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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의 담임교사는 미혼 여교사인데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오면 “학교에 나오지 마라. 전학 가라.”고 하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손으로 몸을 밀치기도 한다. 그러면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밀릴 때도 있어 당한 아이는 모멸감이 들 것 같다. 또 아이가 발표할 때 답이 틀리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며 망신을 준다. 이 일로 부모가 담임에게 전화하면 자신이 잘못한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아이에게 주의를 시키겠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다.”, “아이들 지도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원인을 돌린다. 한번은 아이들이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그때 상황을 잘 기억 못 하며 우물거리니까 “기억상실증 걸렸냐?”라고 했다.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잘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때만 잠깐 나아졌다가 어느새 다시 그런다. 게다가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노는데 우리 반은 선생님이 못 나가게 해서 교실에만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한다. 아이들에게 “보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무슨 뜻인지 물으니 “한번 써보면 알겠네!”라고 했다고 한다.
오늘 나도 참다 참다 처음으로 담임에게 전화했다.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해서 걱정이 되고,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를 야단치니까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아이들이 산만하다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시키겠다고 한다. 어제는 아이가 수업시간에 딴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너는 그럴 거면 학교에 나오지 마!”라고 해서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학교에서 얌전한 아이들의 엄마는 교사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담임이 내년에도 함
께 올라갈까 봐 걱정이다. 

A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심한 언어폭력을하고, 부모와의 통화에서도 교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한 채 모든 잘못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고 있어서 담임과의 소통이 매우 힘드셨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언행은 언어폭력이고 학생인권침해 사례입니다. 우선은 담임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소재지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사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변화가 없으면 교장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 과정에서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만약 학부모들이 공감하지 못한 채 담임교체를 요구하거나, 교체될 경우, 학급 학부모들 간의 심각한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의 의견이 모이면 담임에게 간담회를 요청하시고 문제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담임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교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학급에 관심을 둘 것과 내년에 담임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약속받으세요. 교장이 학급에 신경을 쓰면 담임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있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교장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청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기간 아이들과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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