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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87호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학교 내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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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09 15:13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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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성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그 법에 근거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0일 제37차 학부모포럼을 열어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학교 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흥사단교육운동본부의 한만길 교수의 발제와 이영상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사, 이건희 대전지부장, 나명주 정책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발제 - 한만길(흥사단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오늘은 인성교육법에 대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다. 첫째, 정부의 인성교육 정책의 문제 와 비판이고 둘째, 학부모 의견조사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시민의식은 자유와 인권으로부터 출발한다. 보수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요즘 국민들이 과잉된 자기
주장에 충만하기만 하여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먹고 사는 고생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여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점과 세계관이 다른 것이다. 양자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고 연령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자기역할, 즉 자발성이 결국 시민의식이다. 처음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인성역량에 정창우 교수가 말한 시민의식, 자연친화 능력까지 포괄하고 있었으나 법제화되어 나온 인성교육법에는 모두 빠져있다. 또, 보수 세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忠)’을 넣지 않은 점은 오히려 의심스럽다. 사실 충은 자신의 중심(中, 心)이라는 한자처럼 자기 생각과 가치를 잘 정립하는 것이 본래 의미이다.
인성교육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성 요소에 시민성 요소를 보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성보 교수는 대안으로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접목시키는 ‘시민적 인성교육론’을 주장하였다. 시민적 인성교육은 성실, 정직 등의 개인적 도덕성과 더불어 공적 가치에 관심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불의를 묵인하는 무기력한 국민을 훈련하는 인성교육으로 전락하기 쉬울 것이다. 시민성 인성교육은 정직한 인격자를 길러내면서도 정의로운 시민을 융합한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인성교육은 규율과 자율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규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귄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방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생활태도에 따라서 양자 사이의 균형과 조화,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인성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 하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율인으로서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고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인,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성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제한된 도덕규범으로 주입하거나 관리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어렵다. 더욱이 능동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학생들을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세계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사회적 인성교육까지 되어야 한다. 

토론1. 이영상(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사)
발제자님이 개인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둘 다 중요하다. 심성보 교수의 말을 짚어보면 결국 정의 없는 예절과 예절 없는 정의 중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인성교육법은 정의 없는 예절을 강조한 법이다. 인성교육법 제1조에 있는 원래 ‘시민’이던 것이 법안이 되어 나오면서 왜 ‘국민’으로 변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 시민의식이다. 사실 시민의식이 선행이고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개인적 인성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정의를 주장할 때 배려하면서 공정하게 책임을 지면서 존중하고 진실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시민성, 사회적 인성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이 법은 방점을 개인적 인성에 찍은 것도 모자라, 사회적 인성을 아예 지워버렸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하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도 학교장도 권한이 없다. 또 학교 교사들에게는 이 진흥법은 폭탄이다. 인성교육의 교육계획을 따로 써야 하고, 평가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어 인성담당교사는 대단한 업무 과중이다. 교사로서 나는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정말 힘든 아이들과 상담을 더 하는 게 아이들 인성을 위해서는 훨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교육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사설기관 인증, 실제로 민간인성지도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자유학기제를 기회로 이미 학교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날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낭비다. 그리고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부분은 특정 업체 선정, 교육청담당자, 사무원 배정, 기록 관리 교사 등을 배치해야 하는 등 많은 인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아이들의 인성등급을 기록하고 관리하겠다는 것도 포함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예산이 학교표준경비로 왔으면 좋겠다.
5~6학년 정도만 되도 아이들은 인성교육이 위선이라는 것을 먼저 안다. 인성교육은 학생자치 시간, 동아리 시간,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겠다. 혁신학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권도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을 준다. 학생자치활동, 소외와 차별 교육을 위한 평화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개인적 인성은 방법적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교사학습공동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성장한다. 이 모든 과정에 갈등은 늘 있고 이를 성숙하게 풀어내는 것이 곧 시민적 인성이다. 경쟁입시체제, 서열화, 정부의 강압적 정책, 관료적 승진체제로 인한 억압적 학교 문화, 업무 과중 등으로 학교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

 

토론2. 이건희(대전지부장)
인성교육법은 한마디로 꼰대적인 발상이다. 교수님 발제에서는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은 “~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이나, 시민적 관계에 있어서는 “~해 보자.”는 것이 중심인 것 같다. 강압적이지 않아서 좋다.
첫 번째, 아이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해야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 두 번째 특혜성의 문제이다. 위탁 연구기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인실련의 실체가 궁금하다.
학교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법을 우리아이 학교에서도 모르고 있고 비판의식도 없는 실정이다. 밥상머리 인증 샷 등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인사고가에 반영된다고 하니 대전 교육청 또한 열심(?)이다. 주입식교육, 줄 세우기 교육이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시행의 효과나 효율성을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이 법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폐지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라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인성교육은 바른 생활, 도덕, 윤리 등의 교과 과정 속에서 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도 없는데, 이런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참학이 강하게 나갔으면 한다. 

토론3. 나명주(정책위원장)
정부에서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하는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것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아이들의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은 이 사회에서 어른들로부터 배웠고 이 사회구조적 문제에서생긴 문제이다. 사회에서의 부조리,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이 시회, 정직하지 못한 어른들의 행태가 문제이고 그에 대한 반성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입시에 오늘, 현재를 못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 살라고만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적, 환경적, 사회구조적인 문제 점검 없이, 개인의 문제화로 돌리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인성교육법 안에 과도한 입시경쟁 등의 표현은 있으나 법안에서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성적 공개, 인성 성적을 매긴다고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간에 대한 존엄, 학생 존엄, 학생인권부터 존중하자.
미래를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앞서 8개 덕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대안일까? 아니다. 진정 시민성, 인권, 연대의문제 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고유경 : 이 법 위에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단체에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하고 대응해야 할까? 폐지냐 활용이냐? 한만길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린다.

 

한만길 : 가장핵심적인 문제다.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아쉽다. 국회, 교총, 민간보수단체(효실천단체, 우파단체 등)에서 몇 년간에 걸쳐 치밀하고 강력하게 준비해 왔고 그 중심은 교총이다. 인실련도 교총이다. 교총이 국회를 움직이고 심지어 정의화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원입법에까지 이르렀다. 폐지로 주장할 것이냐, 인정하고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시민교육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법도 이미 시민단체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노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다. 단체 간,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랫동안 못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전 부처를 다 망라하는 것이라면, 인성부분은 교육부 권한이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 여론조사 하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나오는 상황에서 잘못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알리고 이해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활용하자고 하는데, 흥사단 내부에서도 폐지와 활용 의견이 연령에 따라 나뉘고, 학교 교사들도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히 막아야 하는 점들이 있다. 인증, 평가, 부분, 인증기관 선정(인실련) 문제 등이다. 시행령 후 이권이 가시화 되니 초기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윤리교육과 교수들과 교육학, 교육행정, 교총을 중심으로 하는 쪽에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과 측의 힘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실행단체가 힘이 생겼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예산,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각 시도나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규정해서 인성교육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 

고영호 : 인실련에 대해 더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인성교육포럼을 2012년에 하고 그것의 연
장으로 정의화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고, 교총회장이 상임이사이다. 폐지냐 활용이냐를 떠나서 인실련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므로, 결탁되어 있거나 인실련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 명확히 해야겠다. 특혜성에 대해 짚을 때 폐지냐 무엇이냐에 대한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희 : 4조 정도의 예산. 인실련의 면면들을 보면 교섭력이 있고 충분히 로비를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부적으론 이 법을 그들이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위탁받은 과정 등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
학부모단체로서 방향을 정하자.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학부모 단체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한다. 폐지되어야 하는 사유, 근거, 모순 등을 밝혀야하고 이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한만길 :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므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돼서 예산확보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법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한만길 : 인성교육은 학교에 맡겨라,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 외부단체가 개입할 여지를 막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포함하는 덕목은 현재 도덕윤리 교육과정에 비해 오히려 훨씬 축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과 창의재량활동을 포함하는 것인데 인성에 관한 덕목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학교,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편국자 :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부산에서는 식생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등의 요구가 있어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이 있다.
학부모들에게 나쁜 제도임을 알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 문제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한만길 :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70~80%가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인성교육법
이 인성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국민 통제전략이다.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것, 그러나 국민들이 그 진면목을 바로 보고 비판할 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국민들의 의식을 깨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건희 : 학부모 단체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 지정 과정에 모니터활동 등으로 개입해야 한다.
한만길 : 대응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첫째, 인성교육은 학교에 맡겨라. 둘째, 평가를 누가하려고 하느냐? 인성교육 평가를 하지 말라. 셋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기관 자체도 지정하
지 말라.
인성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재능에 따라 자기가 가진 내적 기질을 분출하게 하는 것인데, 보수 세력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이러한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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