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상담실 QA | 245호 화가 나서 깬 유리창에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8-01 16:54 조회982회 댓글0건

본문

화가 나서 깬 유리창에 다쳤는데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중1 남자아이의 엄마인데 우리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에게 가끔 맞기도 했고 우리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담임선생님이 본 적도 있다고 한다. 또 주위 친구들에게서도 그 아이가 우리아이를 괴롭히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약간 폭력성이 있는 아이로 인식되고 있다. 2주 전쯤, 5교시 시작할 무렵에 또 다시 그 아이가 괴롭히는 바람에 화를 못 이겨 학교 유리창을 깨고 말았다. 그래서 손이 찢어지고 힘줄이 끊어져 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까지 받았다. 우리아이가 원래 화를 잘 못 참아 평소에도 걱정을 많이 해왔지만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을 이렇게 사고를 쳤냐? 한 학기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랬냐?”며 야단을 쳤다. ‘우리아이가 공부도 못하는데 나서면 좀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다. 이번 일로 담임교사를 만났는데 담임도 우리아이를 괴롭힌 아이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고 담임교사의 주선으로 아이 엄마와 통화도 한 번 했다.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 간호사가 사고 원인을 자해로 작성하는 바람에 응급실 치료비만 5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일어난 사고로 얘기돼 사유를 기타로 수정을 하여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지만 본인 스스로 다치는 경우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A. 네, 걱정 많이 하셨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 의하면 자해, 자살의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교폭력도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안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력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학교와 안전공제회는 공제회에서 지급하려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제 16조 5항에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법은 학교폭력을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여 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반해, 학교폭력법은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상에 인색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관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이라 하여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을 받을 때는 여러 난항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학교폭력도 학교안전사고이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자해의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를 만나 상황을 공유한 후에 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는 한편,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셔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셔야겠습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안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 2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가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학생에게로 가해범위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지한 즉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으면 유리창을 깨기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 안쓰럽습니다. 화를 못 참았다고 나무랐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많이 외롭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만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외에서 그 아이와 연결될 기회는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고 아이와도 깊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주십시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