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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32호 인권,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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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0 16:49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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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대학 수강신청을 엄마가 대신해 주고, 회사 인사팀에 ‘우리아이가 힘들어하니 부서를 옮겨 달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떠돌고 있다. 어른이 되어도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줄 모른다. 물론 책임질 줄도 모른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몸에 배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권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머리 모양이나 색깔, 옷을 자유롭게 입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머리도 옷도 규제를 받아야만한다(개성을 실현할 권리). 친구 관계나 개인이 비밀로 하고 싶은 일도 어른이 물으면 대답해야하고(사생활의 자유), 종교학교의 경우 종교수업을 대체하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양심·종교의 자유).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자치 및 참여의 권리), 서명이나 집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의사 표현의 자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되찾기 위한 활동(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을 어릴 때부터 충분히 경험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익히게 된다.

 

인권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꼭 알아야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인권이 제대로 선 사회이다. 흔히들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말하는데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소수학생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별·나이·장애·성별 정체성·성적 지향·성적·빈곤·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동등함을 알게 한다.

 

최근 서울에서는 학생 체벌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때리는 벌(태형)이 옳지 않다고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선배에게 군대에서 고참(선임)에게 맞고 자란 세대들은 여전히 ‘때리는 것과 협박하는 것’ 말고 다른 교육방법을 생각하지 못한다. 몸에 밴 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옳은 방법을 찾아가는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학교 교육과 학교의 문화는 중요하다.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바로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교육과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새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헌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지켜지도록 하자는 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인권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교육감 발의로 시의회를 통과하여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은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문제는 학교안의 문화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인 주민발의로 제안하는 일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모른다고 나무라기에 앞서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몸에 배게 하자. 인권, 주체적이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배움이다.

변춘희(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강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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