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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80호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논란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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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7-08 17:56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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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은 한 마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목표로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입시라는 선발 기제로 순응적 시민 양성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린 듯 하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논란을 살피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임이 분명한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 목적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보다 그것을 별도 교육활동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교육목표로 세워놓고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목표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체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의 문서로만 존재할 뿐 실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거리가 먼 교육을 해 온 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민주시민교육을 별도 교육활동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은 보수적 공민교육에 대한 대항으로 ‘민주적’ 시민교육이라 부른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적 시티즌십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으로서 민주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교육/민주교육’(education for democracy/democratic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교육의 목적이자 대상이며 방법이다.


민주적 시티즌십을 위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논쟁적인 것으로 실제 민주시민성 함양이 강조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시행 주체에 따라 그 내용과 양상이 달라지기에 그것이 정치적 쟁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교육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Beutelsbacher Konsens)과 영국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지켜야 할 3원칙」이다. 독일과 영국 모두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원칙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합의가 필요하다.


3. 민주시민교육은 평화교육, 인성교육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활동, 특히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외연을 넓혀가면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최근 일부에서 ‘민주시민교육’보다 ‘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응한 것이고 인권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시민적 권리는 시민적 교양의 함양과 함께 주창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 시민사회란 무례와 폭력, 그리고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고 예의와 교양이 풍부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인문교양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생태교육 및 다문화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 여기서 인권교육은 성숙한 시민
을 양성하는 인성·인격교육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를 판단하는 합리적 판단력·추리력의 증진과 함께 판단을 하는 주체자의 성실한 태도나 덕의 내면화
등 ‘도덕적 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은 국가 외에 다른 공적 영역을 만드는 시민으로서 ‘시민성’(citizenship)의 발현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국경을 초월하기도 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등장은 ‘국민의 정체성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시민성(cosmopolitan citizenship) 교육은 민족의 정체성이나 국가적 시민성(national citizenship)보다 우선할 수가 없으며, 또한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헌신이나 사랑이 필요하다(Osler, 2010: 216-222). 이렇게 볼 때 폐쇄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애국심 고양도 위험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세계시민교육 또한 자기 정체성이 부재한 국적 없는 시민을 길러낼 뿐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이기에 국내의 민주주의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시민주의가 도래하였지만,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가 여전히 약소국을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중심적 가치에 두면서 세계시민주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토대 없는 허공을 향한 외침–세계시민국가–이 될 것이다. 

4.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사회과나 도덕과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민주적 시민성 함양이 우리나라 교육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한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교과 교육과정은 민주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역사교사모임을 중심으로 역사과를 시민교육적 입장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인정도서 개발도 이런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폐쇄적 교과주의에서 탈피하고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교과별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주도 교수나 교과 영역 활동 교원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반영한 교과서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칭)나 <사회적 교과서 개발위원회>(가칭)와 같은 교과서 개발과정 및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혁신학교를 모델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논란과 우리의 과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반드시 재편되어야한다. 듀이가 강조했듯이 학교는 민주적 시민의 개발을 위한 축소된 ‘작은 공동체’나 다름없다.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학교문화를 혁신하려면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에 더하여 학교의 풍토, 분위기, 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한다(Burkimsher, 1993: 14).


2009년 시작한 혁신학교는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의 민주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기본 정신과 과제를 살펴보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문화를 형성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민주적 협의 문화’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학교를 모델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환경으로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자들의 교육적 리더십은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에 매우 긴요하다. 특히 교장은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민주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적 리더십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 학생에게는 자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는 학교의 지배·통치 구조를 바꾸어 학생들의 자치 구조를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좋은 시민이 되도록 양육한다는 면에서 교원과 학부모는 ‘동반자’이다. 그런 면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시행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간의 ‘발달적 대화’(developmental talk)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 진보교육청은 민주적 행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시민교육이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벤트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계몽군주적’ 태도를 버리고 그 정책을 민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의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3주체 생활협약’, ‘다모임’과 같이 학교현장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할 때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혁신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정책 간 상호 충돌요소가 줄어들고 정책의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안정화,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학교시민교육과 민주주의>(일명 ‘Crick’s Report) 산출과정에서 보듯이 ‘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자문위원회와 전국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담당자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4·16 이전 ‘반-시민교육’은 ‘반-시민적 시민’을 양산해 왔다. 4·16 이후 민주시민교육은 ‘착한 시민’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주체적이고 자율적 시민을 길러야 한다. 학교 자체
가 민주주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율적 시민으로,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실천적 감수성과 지혜를 가진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학교교육의 최우선으로 둘 때, 민주적 교양시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심성보, 손동빈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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