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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89호 실패가 예고된 2015개정교육과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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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4:22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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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은 이미 시행도 되기 전에 실패한 교육과정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개정의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의 현실도 없으며, 미래의 교육 비전도 없다.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도구적 인간상과 ‘문이과 통합’이라는 허구적 방법이야말로 친일독재 교육과 자본의 이익 수호라는 정치적 계산을 숨길 수 있는 알리바이에 불구하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가히 ‘정권’ 교육과정이자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 사회지배세력의 친일 독재의 역사를 가리기 위한 근·현대사 축소와 교과서 국정화, 국가주의로의 퇴행을 부추기는 나라사랑교육 추진, 대통령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교육 등이 그러하다. 사회과의 경우 공통과정인 초1부터 고1까지 총 10,418시간 수업시간 중 노동교육은 고작 3.3시간에 불과한 반면,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초래할 기업가 생애·정신교육, 경제 파탄의 책임을 개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자산관리·개인신용관리·창업교육 등 온갖 독소적인 내용들이 춤춘다. 

개정교육과정은 입시중심의 중등교육과정 문제들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초등의 학습부담만을 초래한 불필요한 교육과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수업일수와 주중 수업시수, 유치원부터 일어나는 영어 사교육의 광기, 초등 한자 사교육 열풍, 초·중·고 전체 학생의 영·수·국 중심 사교육, 고교의 심각한 문·이과 편식과 과목 편식, 학교 시험과 수능에서의 상대평가,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입시 부담과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 수능 시험점수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등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은 전혀 없다. 더구나 그동안 잦은 교육과정개정으로 학교현장의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거부 목소리가 더 높다. 이에 학교현장이나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14개 지역 교육감들도 교육과정개정 연기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2015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록 우리가 2015개정교육과정고시를 막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고시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

 

첫 번째는 개정교육과정을 원인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적 대응투쟁이다. 교육부는 법적인 공청회조차 사전 내용공지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무효소송을 통해 고시 자체를 원인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5개정안 시행시기를 늦추는 싸움이다. 비록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을 늦춰야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초등 1, 2학년 교과서를 2017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개발 기간이 3개월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교과서로 이어지며 이야말로 교육적 재앙이다. 이는 초등 1, 2학년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부실 개정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창의융합교육, 핵심개념, 기능 반영 각론으로 교과서 개발진들이 이를 이해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2018 년부터 고등학교에 시행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담당교사들의 연수와 준비조차 시간이 없다. 시행시기의 연기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을 직접 책임지는 각 시도 교육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개정교육과정 수정 고시를 모색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2007년 이후 교육과정의 부분수시개정체제로의 전환 이후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9개정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에서 한국사만 필수로 개정되었으며, 집중이수제 8과목 제한과 과목별 20% 수업시수 증감에서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제외조항 등이 수정 고시되었으며 학교스포츠클럽도 먼저 도입되고 이후에 수정 고시된 사례가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의 독소조항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충분하다.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문제점도 더 연구하여 수정 고시를 하도록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눈을 뜨고 학생과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전문성이 쌓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지금 당장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대강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은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단위의 교육과정재구성 경험이 심화· 확대되었다. 이를 발전시켜 학교담장과 지역을 넘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운동으로까지 나아가자는 것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교과서에서 벗어나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나 너무 어려운 것은 생략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학생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협력적 교육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2015개정교육과정 불복종운동은 2017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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