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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85호 청소년 알바노동,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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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03 15:34 조회1,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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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에서 운영하는 알바상담소에는 매일 다양한 고충을 겪는 알바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간혹, 청소년 알바노동자들의 상담도 들어오곤 합니다. 앞서 다섯 가지의 사례로 소개된 것은 그간 알바상담소를 통해 들어온 상담 중 일부를 정리,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사례를 읽으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계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례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부당한 요소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사례1에서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는데, 편의점 점주가 5천원만 지급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1과 2에서는 강제 근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례3의 경우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수습근로자를 둘 수는 있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으니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사례4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열정페이 현상이 일어나는 업종 중 하나인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하면서 배운다는 의미로 급여를 턱없이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례5의 경우는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근로감독관은 민원신청을 통해 교체시켜야 합니다. 

앞서 소개된 사례들은 ‘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알바’라고 부르는 일자리라는 것들이 대개 근로기준법으로 명시한 최소한의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일을 하는 대부분의 알바들의 상황이 위의 사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 어리다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고 자연스레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몇 달 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둔 청소년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만둔 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니저에게 연락했더니 매장에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했고, 매장을 방문했더니 매니저와 배달을 함께했던 형이 냉동창고로 데려가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당구장에서 일했는데, 지각할 경우 10분당 한 대씩 당구 큐로 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쉽게 믿기지 않겠지만, 상담을 받다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청소년 노동 현장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전에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알바로 불리는 불안정노동이 전 세대에 걸친 노동이 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현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배달대행업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배달대행업을 조금 들여다보면 먼저 음식점–배달대행업체–배달 청소년 노동자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배달노동자를 전처럼 따로 고용하지 않고 배달 업무만 떼어 이를 대행업체에 외주화 하고 배달 대행업체는 배달 업무를 자영업자와 유사한 겉모습으로 배달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아닌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배달한 만큼 수입이 바로 생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배달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어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배달 등으로 손님이 음식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배달 노동자가 온전히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배달대행업 외에도 택배 상하차, 호텔 연회장 알바 등 노동 강도는 세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담보되지 않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이 이동되고 그만큼 처우 또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보면, 과연 청소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청소년은 학생과 등치되곤 합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고 미래의 노동자가 될 존재로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적든 많든 청소년기에 노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노동자’로 치부하다보면 지금 당장의 문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 가정 등의 이유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청소년들이 하는 알바노동이 용돈 벌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알바노조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알바생’이라는 표현 대신 ‘알바노동자’로 고쳐 쓸 것을 언론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알바생은 알바하는 학생이라는 뜻으로, 이 말은 알바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도 노동자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의식적으로 알바노동자라고 고쳐 불러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알바노동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어린 친구들이 하는 일, 혹은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 칭해지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노동으로 치부한다면 청소년 노동은 여전히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윤정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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