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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71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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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7 14:58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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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까지 계속 해서 붕괴하며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수증기와 바 닷물을 통해 누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관리에 대해 “완벽한 대처”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방사능 오염문제가 일본과 일 본근해 일부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많 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 이제 방사능 오염은 단기적 인 차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후쿠시마 인근 13개 현에서 생산되는 26개 품목 의 농산물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49개 수산물은 생산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해 당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허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명태, 고등어, 대구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기준치 (100Bq/kg)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 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지고, 명백 한 방사능 위험이 확산되고 있으나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았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해 인체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올 경우 내부피폭이 일어난다. 방사능 물질은 배출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몸 안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며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내부피 폭은 우리 몸에 엑스레이나 CT촬영과 같은 외부피 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갑상 선 암, 백혈병, 불임, 유산, 선천적 기형, 지능저하 등의 질병이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급증했다. 체 르노빌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방사능 피폭 피해 중 80~90%가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의 결과라고 발 표한 바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능 노출 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내부피폭 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다.

방사능 허용기준은 안전기준이 아니다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 식품을 걱정하며 안전대책 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은커녕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조차 내놓지 못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오염 식품에 대해 정부는 “식품의약 품안전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책 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의 허용기 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아 니라 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기준일 뿐이다.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단위 중 하나인 베크렐 (Bq)은 방사성 물질의 활동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1베크렐은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의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다. 예를 들어 ‘검사 고등어에서 Cs137 10Bq/kg 검출’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고등어 1kg에 포함된 방사성세슘137의 원 자핵이 1초에 10번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 히 계산해보면 하루는 8만6천400초이므로 이 고 등어를 먹었을 때 세슘137의 원자핵이 매일 86만4 천 번씩 우리 몸 안에서 폭발하며 지속적으로 유해 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사능 허용기준 이하의 식품은 과연 안전한 식품일까? 세슘137이 99Bq/kg 검출된 고 등어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기준치 이하의 방사 성 물질일지라도 피폭은 인체에 해롭다. 특히 방사 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단체급식을 통해 방사능 피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무 를 중앙정부가 방기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에서부터 막아내야 한다.

단체급식 식품의 방사능 관리 실태

그렇지만 작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급식재료로 유입되지 않도록 아 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녹색당이 2013년 6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식재 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조차 실시하고 않고 있었다.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몇 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정기검사가 아니라 1회성에 그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수준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간이측정기를 이용 해 학교에 제공되는 급식재료 중 일부의 방사능 농 도를 측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측정기는 공간에 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음식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오염수치가 1000Bq/kg 이 상일 경우에나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검사는 실 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었 다. 초·중·고등학교 단체급식의 경우 교육청에서 관 할하지만, 어린이집의 단체급식은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녹색당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 개센터와 공동으로 2013년 10월, 서울시 관할 25 개 구에 위치한 국공립·서울형·민간 어린이집의 식재료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 세 곳만 이 어린이집 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원 산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머지 구청은 어린 이집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자료가 전무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높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기의 영·유아는 음식을 통한 방사능 내부피폭으로 건강에 치명적 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는커녕 원산지 관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현황

작년 8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담아 생협, 지역 자치시민회,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도내 많은 단 체와 개인이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및 학교 급식의 수입수산물 즉각 사용중단을 요구하는 일 인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녹 색당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책임방기를 지역에서라도 바로잡 기 위한 노력이다. 표준조례안은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체계를 갖 추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검 사주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 물질 검사체 계, 품목, 주기, 방식 등을 포함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을 심의·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이 기 구에 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만약 급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식 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방사능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학교급식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시민에 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광역시도는 경기 도, 서울, 부산, 전북(2013년)과 인천(2014년)이고, 세종시가 3월 현재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 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국가기 준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으로 한정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대한 의무규정 부재(검 사체계 미정)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규정 부재

서울에서 통과된 조례는 명칭이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변 경되었다. 녹색당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논의를 했지만,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성 물질 감시위원 회’의 설치와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의무화 조 항 등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한 국가 기준치와 무관하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사용 을 제한하고, 검사체계를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한 발 나간 평가를 받는다. 전라남도에서 통과된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 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이름 지어졌다. 서울과 비 교하면 검사체계 의무화 조항이 삭제되는 등 후퇴 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감의 방사능검사계획 및 시 행의 의무화 조항이 삽입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 다. 부산에서 통과된 조례는 명칭이 <부산광역시교 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다. 서울조례의 검사체계 의무사항이 ‘노력’으 로 대치된 점과 국가기준치가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방사능 급식위원회’를 다소 보강한 점이 참고할 사항으로 평가된다. 올해 세종시에서 입법 예고 된 상정안은 <세종특 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안은 학교별로 연2회 이상 전수검사를 의무화하고 ‘학교’의 정의에 초· 중·고등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을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년 말부터 기초지자체의 조례안도 제정되기 시 작했다. 현재 방사능안전급식에 관련된 조례안이 마련된 기초지자체는 서울동대문구와 울산북구다. 서울동대문구의 조례안은 서울시 광역조례의 내용 을 구조례로 담았다. 울산북구에서 제정된 조례안 은 위원회 구성을 상세하게 명시한 부분이 눈여겨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의무 요건이 미비하다 고 평가된다.

경기도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

경기도의 방사능안전급식 교육청 조례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방사 능 허용기준치(이하 국가기준치)를 그대로 수용함 으로써 이후 상정된 부산시 등 다른 지역 조례안에 도 국가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 료가 급식에 제공되는 것을 정당화되는 영향을 미 쳤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활동을 했다. 그 결과 지난 3 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 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본회의에서 도의원 71명 중 6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방사능 물질검사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 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 이 발견되었을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 급식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조례안 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검사에 있어서 식재료에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사전검사 의무화를 명 기하였으나, 년 간 검사 실시 횟수와 학교별 또는 급식업체별 등 시설에 따른 분류가 정해지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검사시설 등의 검사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 이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청 조례안과 함께 금 번 회기에 동반 상정될 예정이었던 <경기도(급식)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서 방사능 물질 검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조례 안의 규정중복으로 생길 수 있는 관할 부서 간 역 할나누기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의 심의연기로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경기도 조례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만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와 학교 밖 급식에 대한 검사체계를 만들 수 있다.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은 당리당략 이나 주무부서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하는 문 제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이 책무를 다할 것 을 요구한다. 또한 신속하게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논의를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 효성 있는 방사능 안전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이번 경기도 교육청 조례개정안이 제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왔 다. 검사체계 마련이 명시된 경기도 조례안이 도의 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 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급식재료의 방사 능 검사체계를 감시할 것이다. 방사능으로부터 안 전한 급식을 위해 앞으로도 조례가 더욱 실효성 있 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다.

 

이희정 (경기녹색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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