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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71호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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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7 14:51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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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전교조 서울지부 강당에서 우리 회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학교폭 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식 후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을 주 제로 제33차 학부모 포럼을 가졌다. 학부모 포럼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발제1 :회복적정의의 가치 : 김선혜 갈등해결센터 소장

현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누가 잘못 을 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 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과정에서 당사자, 특히 피해당사자는 소외된 다. 그러다보니 사건이 종결되어도 피해자의 고통 과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처벌로 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회복적 정의는 현재 문제해결 방식과 다른 관점 에서 상처와 손상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회복적 정 의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은 누가 피해를 입었 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피해를 입혔 는지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를 주요하게 바라본다.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공 동체도 함께 참여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회 복을 돕고, 가해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에서 공동체가 기여하고 안전함을 얻도록 돕는다. 회복적 정의 피· 가해 대화모임이 사건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사건 해결과정에서 회복과 책임이 이루어져 관련당사자 들이 가족과 공동체에 건강한 복귀를 돕는다는 것 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문제해결방식보다 효율적이 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조치가 되는 것이다. 피·가해 개개인의 회복과 책임을 통해 존엄함을 찾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으로 회복적 정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해결이 현재는 미미하 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괴 물’이거나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대 화를 했고, 그 대화를 거쳐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 었다. 서로를 ‘괴물’로 적대시하는 고통의 확대와 순 환을 멈추고 ‘사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회복적 접근, 회복적 정의다.

발제2 :상담사례로 본 학교 내 갈등사례와 회복적 정 의를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 : 고유경 학부모상 담실장

우리 회 상담실에서 내담자의 전화를 받다보면 학교는 갈등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느껴진다. 사람 이 살아가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만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의 입장으로 함께 모여 있다 보니 그 갈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다양한 갈등사례들을 상담하며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법 과 제도, 인식의 토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도 피해학생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건이 발생하 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행동을 하는 경우 를 볼 때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 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책임의 문제 때문에 화해절차를 갖기를 부담스러워한다. 또 갈등해결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는 관리자라 해도 쉽게 시도하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법 은 회복적 정의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 다.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민주 당 배재정 의원실이 발의한 학교폭력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화해를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였다. 이 법안이 아직은 아쉬움이 많지만 회복적 정의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 는 시작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인식을 바꾸고 법과 제도도 개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1 :김부정 경기지부장

혁신학교 5년차인 파주해솔중학교는 인권부장 선 생님이 회복적 정의 교육을 먼저 받고 생활지도를 했다. 상벌점제가 폐지되고 작년에 학폭위가 한 번 도 열리지 않았다. 교사와 학부모가 회복적 정의 수업을 듣고, 학생들도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주말과 방학 때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은 학부모들 은 수업에 들어가 회복적 서클을 통해 개학식 후 한 학기 규칙을 합의해서 정하는 비전선포식을 했다. 회복적 정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수업 중간 중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솔중학교 는 회복적 정의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고, 회복적 써클실도 확보해서 학부모가 써클을 진 행할 수 있도록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상주한다.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부 모, 교사가 직접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학부모 와 교사의 소통이 이루어져 좋고 의지를 갖고 있는 단위학교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토론2 :최진 성남교육청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

2012년에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학폭 위의 강압적 태도 때문에 징계위주로 진행되는 것 에 대한 거부감과 억울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 며 조금 죄책감이 있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에서 회복적 정의 교육을 받고 마음가짐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학교폭력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 다니 희망이 보였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인성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건 을 다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을 할 수 있다 면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회 복적 정의에 따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토론3 :박혜원 인천원당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

입시위주의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릴 때마다 처벌 과 징계로 인한 좌절감을 느낀다. 학교에서는 회복적 접근을 거부한다. 법정처럼 접근금지를 내리고, 기회 를 주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가 이루어지 지 않는 학폭위에 한계를 느낀다. 회복적 정의 교육 을 받고 나 자신부터 바뀌게 되었다. 가해자도 우리 아이,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건강하게 공동체로 복 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입시위주, 학교폭력 이 언더그라운드 일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모든 일을 같이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리 : 신은경 (본부 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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