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상담실 QA | 274호 학교에서 다쳤는데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7:31 조회1,143회 댓글0건

본문

Q 학교 방과 후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인 우리 아 이가 다른 아이 발등에 얼굴을 맞았다. 성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볼 아래 뼈가 금이 갔다고 한 다. 그리고 어금니 부분이 약간 함몰되어 어금니끼 리 부정교합이 생겼는데 뼈가 붙더라도 평생 간다고 한다. 약간 불편하기는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 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수술을 해야 할 일이 생길수 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 나을 때까지 한 달 정도 죽을 먹어야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스트레 스도 많다. 이렇게 힘든데 치료비만 받고 끝내기는 너무 억울하다. 

A 아이가 얼굴을 다쳐서 무척 신경이 쓰이 시겠습니다. 밥을 먹기도 힘들어 죽을 먹어야 한다니 간병하는 어머님도 힘이 들고 아이도 많 이 힘들겠군요. 하지만 상대 아이도 공을 넣으려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 속담에 ‘때린 사 람은 발 뻗고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아이와 그 부모님도 마음이 무겁고 다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어머님이 지금은 힘이 들어서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시지만 현재 규정으로 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 니다. 원하시는 위자료를 받기위해서는 민사소 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 도 상대 아이가 어린 아이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단지 치료가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도 추가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향후진료비 추정서를 요구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에 제출하시면 미리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급이 거절된다고 해도 추후에 장해 가 생겼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 다시 치료비를 요구하시면 되니 치료비 문제로 걱정은 안 하셔 도 될 것 같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