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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99호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변천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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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01 17:53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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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변천과 과제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는 1987년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에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함으로써 출발하였다. 1991년부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가 보상 업무를 운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안전관리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이라는 학교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2007년 9월 1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업무가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회는 2010년 5월 3일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공제회 등의 학교안전보상 업무 담당 기관을 상대로 끈질기게 문제 제기해
왔다. 또한 김춘진 국회의원실을 통해 개정 법안을발의했고, 2010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다루기 시작했고,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에도 학교안전사고의 상담이 증가했다. 

2007년에 제정·시행된 학교안전사고법은 열여섯 차례 개정되었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도 조금씩 보완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변화된 내용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우리회가 더 노력해야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변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에 대한 ‘선지원-후처리 시스템’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맡게 됨으로써대폭적인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 학교에서만 할 수 있었던 공제급여의 청구를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3.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교육활동 참여자로 명시하였다.
4.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가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5. 요양급여는 과실상계 않는 대신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학생을 대상으로 과실상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신설하였다.
6.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 체험, 직장 견학 및 현장 실습 등 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교육 활동 시간으로 포함되었다.
7.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위로금 지급한다.
8. 교직원에 대한 배상 확대교육 활동 중에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배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및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놀이시설 하자,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호서비스 제공, 급식과태료 등을 공제회에서 배상해 주는 학교배상 책임공제 실시, 휴대전화 등 배상에 대한 특별 약관이 추가되었다.
9. 2012년부터 학교평가지표에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비율 항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보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첫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고시 발생하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에 대해 과실상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두어 학생의 과실 여부에 따라공제급여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요양급여에 비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해 정도도 심각하고 그에 따른보상액도 커서 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지급의 특수성과도,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도 맞지 않는다. 

둘째, 학교시설물에 의한 사고 시 보상 대책 필요하다. 시설물 관리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육활동 시간외에 일어난 시설물로 인한 사고도 공제회의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기물파손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넷째,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교육활동 참여자로 명시한 것은 환영하나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에 비해 교통지도 활동 하나만 특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학부모들은 운동회에서 학부모 줄다리기, 달리기 등의 활동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급식과 청소 돕기, 알뜰바자회, 도서관 도우미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한다. 학교장이 인정하고 요청하는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하여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학교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장의 배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데 비해 학생 사고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2012년 3월
21일 개정한 36조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따른 학교장의 배상은 공제회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2011년 10월 교과부의 ‘교원안전망 구축안’ 발표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급식 과태료도 공제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학생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외에 장해·유족급여 등에 과
실상계를 공제급여 제한 사유로 명문화한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공제회 형태로는 사회보험 수준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 공제회는 태생
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원래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해서 조직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이나학부모의 보상 요구로부터 교장이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학교안전사고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데 반해 그 업무는 공제회에서 수행하다 보니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곱째, 학교재해보상 보험법을 제정하고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공제 제도’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학교안전사고법은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하는 <학교재해보상 보험법>으로, 공제회는 근로복지공단 형태인 <학교안전공단>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정리 : 학부모신문 편집팀 

(참고문헌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달라진 점과 앞으로의
과제들’, 학부모상담실 2010-2011 상담활동사례집 <희망을 심는
이야기> 특집I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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