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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70호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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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7 15:32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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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학교에서 참여 할 수 있는 학부모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자치기구입니다. 다양한 교육 을 꽃피울 수 있는 학교 자치의 핵심제도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학교 만들 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 공. 사 립학교에 설치되어야하는 법적기구(초·중등 교 육법 31조-34조 초·중등육법 시행령 58조-64 조)이며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하는 심의기구(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 

■ 회의에 참석하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매달 열리는 운영위원회 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회의가 열리기 7일 전에 회의가 공지되고 안건도 위원에게 개 별 통지되므로 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학부 모들의 의견을 모아야할 안건이라면 학부모 회 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 학부모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학부 모회를 통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의 공개

각 시도의 조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관할 수 있고, 학생도 참 관하거나 발언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례 개 정) 학교운영위원회의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 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합니다.

■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소위원회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 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 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학 교급식소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여 야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 교 예·결산 소위원회 설치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외에 수련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졸업앨 범과 같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식지의 발간은 매 회의가 끝난 후나 분기별, 한 학기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알리는 소통창구로 매우 유용합니다. 소식지를 통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람들에게 심의내용 및 결과와 다음 회의일시를 알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안내

■ 자녀 학교에서 3월 초에 보내오는 가정통신 문에 안내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 입후 보 등록을 합니다.
■ 학부모총회에 참석해 출마 소견과 활동 계 획을 발표합니다.

 

<학부모회>

과거의 학부모 조직은 후원회(46년~52년), 사 친회(53년~62년), 기성회(63년~69년), 육성회 (70년~87년)와 학교별로 자율적 형태로 조직, 운영되었던 학부모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면서 부족한 교육재정과 학교 교육활 동을 보조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하지만 96년 법제화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육성회가 폐 지됨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현재 학부모회 이외에 ‘녹색어머니회’,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교육도우미’, ‘급식모니 터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 학부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학부모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학부모회는 임의기구입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부 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 다. (경기도는 2013년 1월 ‘학부모회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립학교에 학부모회 설치 를 의무화 함)

2. 학부모회 기능(사업)

■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 학부 모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및 제안사 항을 수렴하여 학교장, 학교운영위에 제시합니다.
■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 교실 수업보조, 독서논술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등
■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녀교육지도 나 교육정책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 녀교육 역량 강화 추진
■ 그 밖에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 업 운용 등

3. 학부모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매년 3월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가 열립니 다. 학부모총회에서 반대표, 학년대표를 선출하 여 전체 학부모회를 구성합니다.

■ 학부모회 조직 구성의 예 

               학년 – 학급 학부모회

학부모회              

               기능별 – 도서도우미, 녹색어머니, 급식검수단 

4.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 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고 학교와의 소통을 확대 하기 위해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겸 하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급식모니터링(검수)>

일주일에 1~2회 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 검수, 시식 등으로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만이 위 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부정 (교육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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