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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74호 방과 후 미끄럼틀에서 놀다 다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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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7:31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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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인데 지난주 금요일 에 현장학습을 갔다가 학교근처의 친구 집에 가방을 놓고 친구들과 학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놀다 치아 를 3개나 다쳤다. 당시에는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 어졌다는 소리만 듣고 너무 놀라 자세한 상황은 몰 랐으나, 나중에 학교에 가서 미끄럼틀을 살펴보니 올라가는 그물과 슬라이딩판 연결 구멍이 넓어서 아 이가 그리로 빠져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 들도 그 구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측에 주의 표시나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 달라 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가보니 아무런 조 치도 취하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야 기한대로 하면 학교가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 서 ‘안 고치고 있나?’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이기도 하고 누가 안 정공제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직접 문의를 했더니 교육활동 이후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한다. 이럴 때 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친 시간은 오후 4시 5분 이라고 한다. 학교에 보안관도 있는데 사고가 난 것 을 보셨다고 한다.

A 아이가 치아를 다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 다. 아버님 말씀을 듣고 서울안전공제회와 중앙 공제회에 알아보니 ‘교육활동 후’고, ‘놀이기구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고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본래 놀이기 구가 규정에 맞춰 설계되고 설치된 것이라 문제 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록 설치 당시는 규정 에 맞춰서 했다고 해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설치 책임자의 잘못이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서는 똑같은 대답만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어 아버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 여 안전한 놀이기구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한 이상 교육활동 이후라도 안전사고로 인 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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