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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사라지지 않는 교사체벌, 체벌은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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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6:47 조회1,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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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교사체벌’을 입력해 보았더니 7월에 나온 기사 만도 수십 건 검색되었다. 

‘초등 3학년 학생의 입을 수차례 때린 교사’ (2014.07.21.경인일보)

‘학생얼굴에 살충제뿌린 교사’ (2014.07.17.오마이뉴스) 

‘중학교 지적장애 학생 과잉체벌 논란’ (2014.07.16.충북일보)

‘울산, 물놀이 했다는 이유로 피멍들게 체벌’ (2014.07.03.노컷뉴스)

 제목만 들어봐도 이런 일들이 2014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 문이 든다. 최근 언론에 알려져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 서 울 Y고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폭력사건은 귀 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6월 20일 수학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800회 하고 그 중 한 학생은 근육이 괴사해서 나온 근 효소가 독처럼 피 속을 돌면 서 신장에 무리가 가서 검은 혈뇨가 나왔고 근 효소 수치도 최대측정 가능치를 훨씬 넘어 2주 간 입원치료 후 가정에서 요양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간접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직접체벌보다는 약한 것으로, 또는 간접 체벌은 용인되어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 식이었는지 보여주었다. 법 어디에도 직접체벌 과 간접체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는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교육과학기술 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2011.3.2). 또 서 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교육당국의 책임에 대해 명 시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교육부와 전임 문용 린 교육감에 의해 무력화되어 학교현장에서는 무시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굳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하 지 않더라도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것이 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체벌금지 지 침에는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으로 ▲도구 를 이용한 체벌,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고통을 유 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 데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이유로 기합 을 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회 상담실에도 교사 폭력에 대한 상담 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폭력은 체벌이라는 이 름으로 교육적인 목적, 또는 학생의 잘못된 행 동에 대한 훈육의 한 방법으로 합리화되어 왔 다. 체벌이라는 잘못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엄연히 교사에 의한 폭력이다. Y고 사건을 통해 교사폭력사건의 처리과정 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자.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언론에 알리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나마 학교나 교육청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다고 사건이 날 때 마다 피해자가 기자를 불러 언론에 폭로부터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학교가 스스로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 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 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부 모들은 체벌하는 교사로 인해 자녀가 입은 피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려 는 무성의한 태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사안처 리 방식 때문에 2차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한 다.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학부모는 어 쩔 수 없이 언론과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다툼도 그리 녹록치 않다. 기나긴 기다림과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도 원하는 결과 를 얻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교사폭력이 없어지려면 교육당국이 교사 폭력 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가져야한다. 교육 적으로 잘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다 식의 솜방망 이 처벌인 주의·경고로 그치는 징계로는 교사폭 력이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Y 고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 사안을 학교폭력자치 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다루었다. 이는 교사체 벌을 학교폭력으로 본다는 의미로는 고무적이 다. 그러나 학생간의 폭력만을 다루는 학폭위의 조치사항에서 교사인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 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폭 위에 참석한 피해자 부모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다. 최소한 가해학생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실질적인 처리과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를 즉 각 격리 조치할 수 있게 한다거나 담임교체, 서 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 등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학 폭위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조 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학폭위의 인적구성 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기존의 교사체벌을 다루는 방식은 주의 경 고, 또는 강제 전근이 전부였다. 물론 심한 경 우 징계가 내려지기는 했겠으나 체벌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교사는 거의 없다. 체벌을 한 교사가 모두 교단을 떠나게 할 수 없다면 최소 한 그들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 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정기간 교단을 떠나 인권연수를 받게 하는 등 의무적으로 특별교 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복 적, 지속적, 습관적으로 체벌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 단을 떠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Y고 사건을 접하며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은 왜 그렇게까지 되도록 참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 학생은 그런 벌은 학교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 에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다. 옳지 않은 일이고 거부해야한다는 의식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 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 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체벌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사와 일부 학부모들은 그렇게 라도 해서 학습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를 열 정적인 교사, 실력 있는 교사라고 한다. 그렇 게 하지 않고는 아무 의욕 없이 수업시간에 자 는 학생,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특히 점점 슬럼화 되어가 고 있는 일반고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 한다. 이런 교사들의 고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정 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았느냐고? 체벌하지 않고도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교사에게 어떻 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았는지? 교사들 끼리 학생인권을 지키며 교사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고민을 나누어봤는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개방하고 의견을 구해봤는지 묻고 싶다. 교사가 학생을 폭력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계속 될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은 폭력이 상존하는 위 험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이다. 

고유경 (본부 학부모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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