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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68호 2014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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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9 15:43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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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입법과제 존재

-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는 ‘졸속 입법’으로 다시 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교육감후보자 자격 폐지에 대해 시기와 실익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

● 그러나 사안의 복잡함과 역사성으로 인해 모두 손 놓 고 있는 상태

-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는 해당 조문 삭제 여부 논란 과 일몰제가 삭제된다면 위헌요소(교육의원과 시· 도의원의 표의 등가성 파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 가라는 문제가 교육위원회 위상 재설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 3개의 개정 법률안이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

-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개정 법률안(「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2013년 3월 2일), 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2013년 7월 4일), 도종환 의원 대표발 의(2013년11월 7일).

- 세 개의 개정 법률안은 ①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 지, ②교육위원회 존치 등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 고 있다.

 

대안 탐색

 

●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럴 경우 ⑴제도 설계의 균형 회복 이는 시·도지사로부터 분리· 독립된 교육감의 위상과는 달리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되어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균 형을 맞추는 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 다는 판단에 기초한 생각이다. ⑵표의 등가성 확 보 문제 표의 등가성 확보 : 국회의원 선거구 획 정(劃定)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용할 때, 교육의원 1인이 대표하는 유권자수와 시·도 의원의 그것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위헌으로 판단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교육 의원의 경우 시의원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4배 더 많은 유권자를 가지고 있어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이다. 참고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는 현실 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상하 50% 의 기준(3:1)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다.”(2000헌마92/240)고 결정한 바 있다. 1995 년 4:1에서 5년만인 2001년 3:1로 더 낮춘 것으 로 여기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있는 그대로 말해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는 2010년 2월 법률 개정 시,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표의 등 가성 파괴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매우 ‘손쉬운 선 택’을 한, 말 그대로 우연의 산물이다.

- 물론 제도 통합론자들이 득세하던 정치 환경이 보 다 근본적인 이유인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 교육위원회의 위상 :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지를 전 제로 교육위원회는 현행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 회’에서 ‘시·도의회로부터 분리ㆍ독립된 위임형 의결기관’ 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선택의 장점은 제도설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 요소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이다.

 

●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 교육의원(또는 교육위원)의 경우 제도의 일차적인 존립근거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주 민직선제를 전제로 자격조항은 당장 완전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대신 교육위원회 위상을 시·도의회로부터 분 리·독립된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가져가는 협상 카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 교육의원(또는 교육위원)의 경우 제도의 일차적인 존립근거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주 민직선제를 전제로 자격조항은 당장 완전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주민직선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은 그리 설득력 있 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만,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두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때에도 보통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궁 극적으로는 후보자격 제한을 푸는 게 정치이론이 나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교조적인 해석 태도 경계

-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통교육(유·초·중· 고) 단계의 교육권을 보장·강화하는 일이다.

☞중간 목표 :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민주화!!

-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제도인 지방 교육자치제도라는 무대 위에서 교육정치 (education politics)의 활성화 내지 정상화를 이 루어나가야 한다.

- 이런 점을 생각할 때 3개의 법안에 공통으로 명기 된 법률 개정의 정당화 논리(교육의 자주성, 전문 성, 정치적 중립성)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향후 헌법 개정 때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 제도 개편의 준비 부족과 졸속성 문제 극복 과제

- 선거 관련 법률 개정인 까닭에 선거결과 등에 대 한 정치적 타산 등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 가 불가피하지만,

- 그렇다고 제도 개편에 있어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따른 졸속성 문제만큼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과도한 비용이 치르고 있다는 인식하에 특별히 입법기관 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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