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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41호 이명박정부 비리재단 복귀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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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6:40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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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현황
  사립대학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투쟁 영향으로 대학민주화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면서 독재적운영과 부정·비리로 얼룩진 대학을 개혁하고자 하는 투쟁 결과, 1988년 조선대 구재단 이사들을 퇴진시키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2010년까지 총 34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그리고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지금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의 정이사 선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포대, 서원대, 동덕여대의 경우를 보면 ‘정상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히 정이사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그 대학은 임시이사 선임 전보다 오히려 더 갈등을 불러일으킴을 보여준다. 임시이사 체제를 서둘러 해소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대학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했던 이유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이사 전환과 비리재단 복귀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정이사 전환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1988년 이후 임시이사 선임대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구재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단복귀를 시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상지대처럼 구재단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복귀 시도에 임시이사 체제로는 안정적인 대학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된 대학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그리하여 임시이사 선임대학들 중에서 2004~2007년에 8개교, 2008~2011년에 15개교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사분위가 활동을 시작한 2008~2011년 동안 그 전의 두 배 가량 정이사 전환이 있었으며 결국 1990년대 임시이사 선임 대학은 거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셈이다.

  2007년 이전에는 대학구성원들과 합의 하에 정이사 전환이 이루어진 대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신대, 한국외대, 한성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구재단 추천 이사보다 학내구성원 추천 이사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한계는 있지만, 이들 대학이 학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년 이후 정이사 전환 대학들은 사분위의 조정에 의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2기 사분위 구성 이후 정이사 전환을 둘러싼 대학과 사분위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분위가 정이사 전환 대학의 정이사 수의 절반 이상을 구재단 추천 인사로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재단 복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이사 전환 대학들 중에 학내구성원이 추천한 이사가 전혀 없이 구재단과 관할청의 추천만으로 이사가 구성된 대학도 있다. 정이사 전환이 이렇게 이뤄짐에 따라 극히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 특히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에서는 대학구성원과 구재단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 대학구성원들은 ‘구재단ㆍ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구재단 측은 완전한 재단 복귀를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갈등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구재단 복귀의 문제점
  첫째, 대학구성원과 합의 없는 일방적 구재단 복귀는 대학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임시이사 선임은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선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구재단은 임시이사 선임 당시 대학을 운영하고 있던 책임자들이었다. 그들은 임시이사 선임으로 대학 운영에 능력도 자질도 없음을 판정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부정ㆍ비리, 독선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대학을 대학구성원의 자구노력으로 겨우 정상화 단계에 올려놓자, 구재단에 대학 운영을 넘기는 상황이 쉽게 납득될 리 없다. 이들이 다시 대학에 들어와 대학을 운영한다면 운영 결과는 뻔하다. 대학은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둘째, 21세기형 인재 및 민주적 시민 육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학이 키워내야 할 21세기형 인재는 다양성, 창의성에 기반한 전문지식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대학이 민주적 참여 의식을 갖춘 시민을육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소통과 문화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구재단이 보여준 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일방적·독선적 대학 운영 외에는 없었다. 앞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이사로 선임된 일부 대학에서 구재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학구성원과 맞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셋째, 부정·비리 확대와 학내 분규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사립대학에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대학 설립자나 운영자가 대학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대학에 복귀하고 있는 구재단 인사들은 대부분 대학복귀를 자신의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겠다는 것과동일시하고 있다. 이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면 대학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어렵지 않다.
  넷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의 마비가 올 수 있다. 비리재단 복귀는 한 대학 내에서 부정ㆍ비리의 재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리재단 복귀가 가져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의 완전한 무력화다. 지금도 국민들은 사립대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정·비리일 것이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강화나 예·결산 공개 확대 등 공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재단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리 커다란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몇년만 지나면 다시 대학에 복귀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권한을 누릴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부정ㆍ비리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학교폐쇄를 제외하고는 사립대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 할 수 있는 임시이사 선임이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사분위 기능 및 정이사 전환 규정 재정비
  구재단 복귀로 인한 대학 갈등과 소요 확산에 사분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 분위가 사학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처럼 돼 버린 것은 2007년 한나라당 주도로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개악 이전에는 정이사의 3분의 1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할 수 있었고, 사분위도 사학분쟁과 관련한 교육부장관 자문기구 정도였다. 그런데 사학경영자의 절대적 지원을 받는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정이사 추천권을 박탈하고, 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정이사 전환과 관련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비리재단의 대학 복귀를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친 사학경영자적 사고와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2기 사분위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 의도와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분위가 계속 비리재단의 복귀를 엄호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임시이사 선임 대학들은 또 다시 분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지만 비리로 쫓겨났던 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귀하게 된다면, 교육 비리는 ‘척결’이 아니라 ‘확산’ 될 뿐이다.

  이명박정부가 진정 교육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분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사분위가 비리 재단 복귀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비리는 처벌의 대상이지 조정의 대상이 아니기에 사분위는 ‘조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며, 정이사 전환 관련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해야한다. 정이사 전환 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이고, 구재단 복귀는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덕성여대, 경기대 등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는 대학 역시 구재단 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해 이들 대학을 분규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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