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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48호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고 바람직한 학부모회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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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5 15:37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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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이다. 본의 아니게 반 총무가 되었는데 학부모회 총회 때 총무가 일정 금액을 찬조하라고 한다. 나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인 재능기부나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는 일 등 학부모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활동 하는 조직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찬조금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반대표와 총무는 각각 5만 원, 학년대표와 학년총무는 10만 원, 전체 임원회 대표와 총무는 20만 원씩 내라고 한다. 어떤 엄마가 문제제기 하니 강제는 아니라고 하며 안 내고 싶은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하지만 다들 암묵적인 강제로 받아들이고 내는 눈치이다. 어쩌면 좋을까?

A. 말 그대로 불법찬조금입니다.

학부모님의 제보를 받아 학교장과 학부모회 담당교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학교장이 학부모회 임원 과 면담을 하였고 학부모회에서는 불법찬조금인지 몰랐으며 강제성도 없었고 저소득층학생을 위한 도시락 제공 봉사활동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낸 학부모들에게는 반납하기로 하고 일괄적인 문자를 통해 내지 말 것을 안내하고 또 다시 낼 경우 학교에서 문제 삼겠다는 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담당교사가 우리 회에 전화를 해서 반납조치와 문자발송을 하였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Q.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이다.

우리 학교는 그동안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로 인한 잡음이 많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많아 올해 이런 일들을 바로잡고 보다 바람직한 학부모회를 만들고 싶어 아빠인 내가 학부모회 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다. 우선 학급비는 일체 걷지 않기로 했고 학부모회비도 걷지 않으려 고 하는데 활동에 드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조성해야하는지 알고 싶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학부모회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다. 학부모회 활동비는 학교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비 지급, 체육대회 때 참가하는 학부모를 위한 간식과 음료수 제공 등에 쓰려고 한다. 합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2011년부터 학교회계에서 학부모 참여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의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학교장과 대화를 통해 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용처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내용 으로 보입니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교육활동에 협조하고 봉사하기 위한 활동에 가능하면 경비를 쓰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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