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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84호 경남의 무상급식 철회를 바라보며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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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03 14:25 조회1,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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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벚꽃이 흩날리더니 어느새 지리산 자락에서는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고 있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 고마움과 찬사를 보낸다. 지금 경남의 순수하고 소박한 엄마들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커다란 쓰나미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잔인한 달 4월의 주말에도 경남의 하늘 아래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산새를 연일 뒤덮고 하늘을 울리고 있다. 올해 유난히

봄비가 잦은 것은 학부모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4월 1일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던 첫날, 마침내 학교 마당에 학부모들이 나서 솥단지를 걸고 아이들의 점심을 직접 해서 먹였다. 이 일이 기폭제가 되어 엄마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를 배식하는 일까지 뿔난 엄마들의 거침없는 도발적인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5월 어느 하루를 ‘도시락의 날’로 도시락 싸기 단체 행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스쿨뱅킹과 연결된 학부모들의 통장은 난데없는 폭탄 세례에 빈 깡통이다. 급식단가도 학교별로 그 폭의 편차가 크다. 실례로 초등학생의 경우 2,500~3,500원 지역, 학교 간 급식단가 편차가 천원에 육박한다. 시군 간의 편차도 커서 면 단위 작은 학교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경남은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소위원회 급식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되었다. 또 식자재 복수검사제를 도입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지원으로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었고, 생산자와의 직거래 공동구매 형식도 나름의 고민과 실천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경남 무상급식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점진적으로 시 단위 동 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가던 길목에서 어처구니없이 발목이 잡혀 현 사태까지 와 있다.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무상급식 지원예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면서 학부모들도 달라졌다. 학부모들의 저항 방법은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 4월 급식비 납부 이후 더 많은 학부모들이 거리 선전 피켓팅을 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SNS를 통해 지역 간의 정보 공유를 극대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가장 엄마다운 모습으로 엄마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보편적 급식, 선별적 급식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학교급식은 결코 ‘공짜 밥’이 아니다. 그리고 급식이 단순히 밥 한 끼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엄마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빠들이 회식 자리에서 마시는 술,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내는 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자신의 돈을 주는 것 마냥 생색내는 정치인들부터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 밥을 먹일 수 없다는 저급한 논리와 시대착오적인 발상들로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다. 무상
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는 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도지사 거수기 새
누리당 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웃기는 소리다. 무엇보다 학생 1명당 연 50만원 카드로 월 100만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소득분위 상위층 자녀들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시·군은 이행 의무를 다한다고 졸속 계획안을 세우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졸속으로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은 시·군 조례를 막아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시청 앞에서 군청 마당에서 항의 집회도 하고 의원들을 찾아가 뜻을 전달하고 있다. 새누리당 도의원, 시·군 의원은 도지사 거수기로 바쁘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도지사 눈치보느라 바쁘다. 애당초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중 삼중으로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에 조례를 제정하고 극구 예산을 집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중한 예산이 도지사 한사람의 야망 때문에 난도질당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며 평생건강을 좌우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왜 지금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지 학부모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학교급식법이 더 이상 묻혀버리지 않도록 이번 임시회의 때 경남에서 비롯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 국회가 더 이상 냉소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아니며, 더 이상 지체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의무교육 안에서 무상 범위를 급식, 학습기자재 등으로 확대해 가야 할 지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스스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의무급식 하기를 바란다. 두 번 다시 경남의 사례와 같은 전처를 밟는 지역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을 통해 제철 음식과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소중함, 친구에 대한 양보와 배려, 생산 단계에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고마움, 나아가서는 생명의 가치 등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양하며 이루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급식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오늘날 경남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사태를 보면서 학교급식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이번 경남 사태를 보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정부의 재원 부담 50%가 담보되어 있다.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예산이 있네, 없네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질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한 재원 분담을 하면 의무급식의 무상 대상은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무상급식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제도 개선 노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공약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경쟁시장에 노출되면서 발생했던 급식비리, 식재료의질 저하,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권리(기회) 만큼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교육 받을 권리와 함께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은 주어졌지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할 경우 학생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별 또는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학교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대상자인지 비법정대상자인지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자 △시설보호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특례혜택 대상자의 자녀 △건강보험료 납부액 △담임교사 추천서 등 복잡한 기준과 학부모의 확인·증명·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및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가난을 인증 받아야한다. 대상자를 결정하는 복잡한 기준의 합리성·공평성의 문제도 있고 대상자를 확인·증명·신청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다. 

34년 전인 1981년에 ‘학교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학교급식법을 만들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진다. 학교급식에 대한 논쟁을 과거로 되돌리지 말자.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어 강남의 아이들도 받는 무상급식을 경남의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
김미선 (경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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