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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79호 누리과정 예산,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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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4:21 조회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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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정부는 교육 예산으로 전년도 54조 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고등교육은 10조 5,341억원, 평생 직업교육은 5,63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3%인 1조 3,475억원이 감소한 39조 5,20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이유는 2013년도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 7천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무상보육 정책과 박근혜정권의 무상보육 확대 공약(‘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고,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인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고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누리과정(3~5세)과 초등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이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세우면서, 3~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 지원예산을각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다. 교육감들이 반발하자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3~5세 무상보육은 정부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도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부는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마다 지방채 발행 급증, 교원 명예퇴직 수용의 제한, 교육환경개선비용 감축과 학교운영비 감액, 무상급식 축소등 교육복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누리과정의 교육비는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구분하고 재원부담을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치원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및도지사가 설치·지도·관리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및 교육행정 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급한다할지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와 초등돌봄 예산은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외의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필요하다. 또한 지방재정교부금의 4%에 해당하는특별교부금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을 GDP 6%로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 한다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지난 정부에서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 2년 전 우리교육감들이 우려했던 그대로이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미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또 2조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은‘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이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현 정부공약사업인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있음에도 재원이 없어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전원은 붕괴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강력히 촉구한다.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중대한 결단을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4년 9월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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