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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302호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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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2-06 18:03 조회1,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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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유이다.


 소규모 학교는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5년 12월 31일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 대체이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중·고 육성 등 학교 신설요건을 강화하였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학교 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 되는 일부 지역은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되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학교를 재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하여는 ‘과’ 단위의 한시적(3년)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였다.

 

작은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아


 2015년 12월, 교육부는 종전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란 말 대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권고기준을 밝혔다. 얼핏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한 내용인듯하나 교육적 논리와 학생의 학습권은 배제된 경제논리, 시장논리에서 바라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 통학 거리가 멀어지거나 통폐합 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1999년 학생 수가 27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폐교를 막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든 사례이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혁신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힘과 기운으로 많은 학교들이 혁신이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남한산 초등학교는 작은 학교가 살아남으로써 마을이 살아나고 이웃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작은 학교의 성공은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 학생 수가 적다고 교육재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작은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일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학생 수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 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키고 농어촌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또 구도심의 경우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의 갈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되어버린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근본적 원인 해결도 없이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통폐합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통합정책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추진 배경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발생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교육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 제시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사교육비를 줄인다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또 농산어촌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다면 농산어촌으로의 귀농, 귀촌도 많아지지 않을까? 학교가 없다면 젊은
부모들이 농산어촌으로 갈 수 없고 노령화된 농산어촌 마을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모범적 혁신학교로 인지도가 높은 덕양중이나 의정부여중 등 16개의 혁신학교가 졸지에 통폐합 대상학교가 되어 버렸다. 물론 구성원 70%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동안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교사나 학부모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안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안’(서울 작은 학교, 통폐합 대신 ‘특색’ 키운다’, 한겨레신문, 2016.10.13.)에서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된 소규모 학교 중 우선 학생 수 100~200명대의 초등학교 8곳을 선정, 2019년까지 전문상담사 지원, 스쿨버스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등과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 있는 학교로 키울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작은 학교만의 장점인 섬세한 돌봄을 실천해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교사에게 수업혁신
의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임을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폐합 계획을 거부했다. 광주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계획서를 내긴 했지만, 대상학교를 ‘0’으로 처리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책 기조로 나가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소신껏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는 지역교육청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학교와 아이들이 있어야 학부모가 마을에 산다. 학교가 없어지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난다면 마을은 사라질 것이다. 폐교 위기의 남한산 초등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새로운 학교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주해 함께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혁신교육의 실천적 경험을 경제적인 논리로 부정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은 당장 중단하
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학생 수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하지 말고 학생 중심에서 지역의 교육, 문화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먼저 고민하고 집중하자. 그래도 회생이 안 될 때 통폐합을 고민하는 교육정책이길 희망한다.

 

이민애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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