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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99호 학생의 인권, 사각지대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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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02 16:13 조회1,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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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과 비리에대해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에서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찾아보고자 한다.

사례 1. 사립 기숙학교에서 반별 회비를 징수한다

OO북도 소재 전국단위의 자율학교인 사립 기숙사중학교이다. 올해 입학을 했다. OO북도에서는 작년
에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고,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걷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학급당 60만원의 돈을 걷어 3학년 3학급씩 총 540만원을 모아 행사비, 입학설명회, 운동회,체험학습 등의 간식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산 계획까지 알려주고 있다. 어떤 반은 반대표가 내기도 하고 어떤 반은 반에서 알아서 모금하는 것 같다. 


사례 2. 예술중학교에서 학부모회 불법찬조를 강요한다

예술중학교(사립)에서 무용 전공하고 있는 중학생엄마이다. 학부모회비로 매달 적게는 20만원~30만
원씩 낸다. 학생 간식, 선생님 및 학부모 공연관람티켓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학교 행사에는 1년에1번 250만원, 의상비 100만원씩 낸다. 100만원 짜리 의상은 학교에 기증하거나 집에 가져간다. 1년으
로 따지면 몇 억씩 된다. 무용과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춤을 못 춘다고 “장애인이냐?”며 전혀 돌봐주지 않고 있어 오늘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다. 무용부장은 무용 선생님의 행동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찬조금인데도 버젓이 걷어 사용하는 사립학교의 사례이다.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걷어 사한다고 하지만, 학교측의 묵인과 방조가있어 가능한 일이다.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사립학교법 4조 1항)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사라진 불법찬조금이 횡행하고 있다.특히 예술계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의 불법찬조금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예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대로 항의를 할 수도 없는 구조이다. 또 예술계 학교에서는 위 사례처럼 심각한 언어폭력이 일어나도 항의할 곳이 없고결국 학교를 떠나야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례 3. 외고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공부시킨다

경기도 내에 있는 외고에 다니는 딸이 주 중에는 기숙사에 머문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
시 30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시키는공부만 하고 있다. 딸아이가 사육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들 공부시간을 줄
여보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 어려웠다.대부분 사립학교인 특목고는 그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명문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 대학입시 실적이 좋아야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수한 신입생 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과도한 학습노동을 강요한다. 이 사례처럼 학운위에 참여하여 변화를 시도해보지만, 학운위의 위상이 자문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사례 4. 교사에 의한 학대가 심하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남학생이다. 학교에서 학년 주임 교사가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들이하는 단체 톡방에 다른 아이가 그 사실을 올렸고  우리 아이가 봤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를 알게 된학년 주임 교사가 그 톡방에 댓글을 단 아이들을교무실에 모이게 한 후 심한 욕설과 공포 분위기로 아이들을 혼냈다. 그 상황을 견디기가 힘든 우리아이가 무단으로 학교를 나와 집으로 왔다. 담임옆자리에 학년 주임 교사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던 중 오히려 그 정도도 못 견디면 군대생활도 못 한다는 둥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둥 심한 막말과 애가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는 심한 모욕감이 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알고 보니 아이가 그 일 이후 한 달 동안 수업시간에 담임과 학년 주임 교사로부터 언어적 폭력에시달렸다고 한다. 아이는 그 일로 대인기피증이 올정도로 불안하고 학교 이야기만 하면 두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한다.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 나이 든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다.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사립학교에서 훨씬더 심각하다.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이 모두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큰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학교규칙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고 학생인권조례는 아예 무시하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 밖의치외법권 지역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러다보니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 민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언론에 폭로하여 여론을 만들어야 그나마 마지못해 문제교사를 징계하거나 재단 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사학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드러난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
난 게임과학고 정모(60) 교장 등 교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 할 것을 지난 5월 초 해당 학교법인인 성
순학원에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3명을 견책 처분하고 1명을 징계유예, 교장 정씨에 대해서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시 거부라 판단한 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다시 공문을 보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학원 측의 대응은 현재 없는 상태다. 또한 이달 초 ‘내신 성적’ 향상 의도로 기말고사
수학문제를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사립 A여고도 현재 이렇다 할 학교 측의 입장이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당시 진상 조사를 벌여 고의로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 측에 해당교사에 대한 엄중 조치와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사학의 대응을 봤을 때 학교측의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관계자의 언급이 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고, 현재의 사학법은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다”라며 줄곧 사학법의 대대적인 개정 의견을 주장해 왔다.”(전라일보, 2016.7.22., 고삐풀린 사립학교, 통제불능)기사에서 보듯 징계권 등의 결정적인 권한이 해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사립학교 이번 호 기획특집은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학생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보았다.학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가 공립학교에 해 심각한 수준이고 권리구제나 민원 해결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해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의 생생한 상담사례와 외부기고를 통해 만연하고 있는 재단비리의 구체적인 사례도 살펴보았다.지난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개·돼지 발언을 한지 12일 만인 7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파면되었습니다.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했고, 교육부 장관 비서관이기도 했던 인물이 그들만의 공공연한 ‘천기’를 누설한 죄로 파면당하고 앞으로 소송에서도 파면이 유지될지는 의문이지만, 그가 누설한 1%와 99%의 학교 교육은 조금이라도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한국사회에서 1%와 99%를 나누는 극명한 갈림길은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318개 고등학교 중 62.9%인 200개교가 사립입니다. 그중에서 자사고는 29개교입니다. 1%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대학입시제도에서 자사고는 또 다른 불평등교육의 상징입니다.자사고 중에서도 최상위층에 있다는 은평구의ㅎ고등학교는 1%도 감히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입학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굴지의 언론사인
ㄷ일보의 회장 자녀도 부정편입을 했을 정도입니다. 2015년도에 두 명의 부정편입생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언론사 회장의 무남독녀였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청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 당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기준 없이점수를 부여하거나,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5점
을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녀학생의 비율을 불법으로 조작하
는 입시부정을 저질렀습니다.2011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고위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이듬해 3월 교사와 상담했고 학교 역시 이 내용을 파악했지만, 학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학생들끼리 화해시켰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이유로 사건을 담임 자체 종결하고 전학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그 외에 교사채용에도 적절한 절차 없이 교사를선발했고 회계도 불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이른바1%가 다니는 학교운영이 상시적인 파행운영이었습니다. 입시부정, 학교폭력, 불투명한 회계, 교사채용 비리가 일상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받고 있을지 궁금합니다.역시 은평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ㅊ고는 지난 4월 초 졸업반 학생들을 상대로 급식비 미납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교감 등이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오지 마라.”, “1학년 때부터 몇백만원을 안냈어.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전체 애들이 피해 본다.” 등의 비교육적 폭언으로학부모들의 분노를 샀습니다.당시 재학생들이 정문에서 학교급식비리를 담은 소식지를
나눠주고 있다.졸업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년 초 반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직접 페인트칠을 했다고 증언하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감사에 따르면 최소4억 1035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ㅊ고등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학생, 학부모, 졸업 동문들에게 알립니다” 공문을 통해 식용유는 “2번 정도 사용하고 폐유처리…”했고, “…3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한 조리사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식용유 열 통을 들여오면 네 통은 무조건 먼저 빼돌리고 나머지 여섯 통을 갖고 새까매질 때까지 반복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2011년에도 공
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이 밝혀져 이사장을비롯한 이사진의 승인이 취소되었지만, 당시 이사장은 지금도 법인 사무국장으로 여전히 학교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성북구에 있는 또 다른 사립학교인 ㄷ마케팅고등학교는 교비횡령, 배임 등으로 이사장이 승인 취소되었으나 당시 징역형을 받아 당연 퇴직대상인 행정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금횡령, 당연직 퇴직대상자인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조치 등을 지시했으나, 불응하고 있어 교육청은 일부 예산지원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는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를 할 수 없어서비가 오면 줄을 쳐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OECD 국가 중 한국의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랄한 상상력과 자유를 키워 나갈 시기에 부정과 부패, 탈법과 불법을 학교에서 목격하고, 인간의 기본인권인 밥 먹기조차 불편한 학교에 아이들이다니고 있습니다.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대구대와 청구대를 영남대로 강제통합하고 측근을 이사로 임명해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0. 26으로 박정희가 갑자기 죽자 신군부의 지원으로 1980년 3월 큰딸인 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9살이었습니다.영남대 정관 못지않은 비민주적인 대표적 악법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전향적인 개정을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였습니다.한국의 초중고 교육 중 2015년 현재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 1.3%, 중학교 20.0%, 고등학교40.5%로 고등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의파행은 대학입시에 종속된 이유가 가장 크지만,사립고등학교의 파행적 학교 운영 역시 책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1%를 위한 자사고, 불평등한 대학입시제도, 그렇게 1%와 99%를 나눈다고 1%가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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