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채용 교사 3인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직권취소 처분 규탄 및 철회 요구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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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4 14:53 조회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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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사 3인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이며, 교육민주화운동으로 교육계의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한 교사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라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이다. 그러나 2월 23일 발령장을 받아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교사들에 대해 불과 하루 만인 3월 2일자로 임용취소 처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태는 해당 교사들을 두 번째 부당해직한 것과 같다. 이는 유배형에서 풀려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사약을 내린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교과부는 특별채용이 공개적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므로 교과부장관이 직권취소했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특별채용은 임용고사나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를 채용하는 공개전형이 아니다. 국가권력이나 사학재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한 형태인 것이다.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200명이 넘는 교사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별채용 되어 왔으며,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사회통합의 과정으로 환영하고 인정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되었던 박○○교사의 경우는 2005년 사면복권되어 2006년 2월 교육부가「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에 의해 "원직 복직 또는 공립 특채를 검토"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낸 사안이다. 당시 박○○ 외에 사면 복권된 교사 6명 중 박교사를 제외한 5명 모두 2006년에 공립에 특별채용 되거나 사립학교에 원직 복직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박교사에 대해서만 복직이나 특별채용을 시행하지 않은 사안인 것이다.
또한, 조○○교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하여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 공로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지부가 수여하는 사회투명상을 수상한 교사이다.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친ㆍ인척이 학교를 운영하며 동창회비를 불법으로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일삼자 2003년 3월, 학교비리 척결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서울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동창회 입회비의 불법모금과 부당한 사용, 교육용 기본재산의 적정하지 못한 관리 등 15억 원에 이르는 비리를 밝혀낸 것이다. 이후 조○○교사는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사 운영 등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자 2004년 2월 서울교육청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시정과 결산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서울교육청이 이 민원서류를 학교에 원본 그대로 송부하는 잘못을 저질러 2006년 6월에 ○○학원에 의해 보복 해임된 사안이다.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한 것에서 기인하였고 교육청과 교과부의 잘못된 법집행으로 해직이 연장된 사안인 것이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공익신고로 해직된 조OO교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조치가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다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 어찌 위법적인 것이라 한단 말인가.
이○○ 교사는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반대하여 사표를 썼기 때문에 해직된 것은 아니나, 서울의 혁신교육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청 인사위원회 면접 등의 합리적 채용절차를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는 미국 유학을 위해 사표를 쓰고 나온 교사의 연구업적과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채용한 사례도 있다. 교과부가 당연히 교육청의 권한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직권취소를 내린 것은 현 정권의 핵심정책인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반기를 든 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에 의해 실패한 MB교육정책 2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며 수많은 세월을 길거리에서 헤매다 부푼 꿈을 안고 교단으로 돌아가던 교사들을 향해 해직이라는 사약을 내리는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해직의 아픔을 견디고 복직 한 교사들이 학생들 곁에서 행복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강력히 요구한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직권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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