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김포외고 아동학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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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사무처 작성일17-09-18 17:32 조회2,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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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오늘(22일) 오전 11시에 진행했습니다.
“부러뜨린 각목 휘두르며 협박·감금·대걸레 부러뜨리며 폭행”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인가
1. 지난 3월, 김포외고의 학생 5명은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러뜨린 각목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150cm 가량의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쳐 부러뜨린 후, 부러뜨려 날카로워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 찔러 죽여줘?”라며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이 교사는 각목 위협을 당한 학생들을 교무실로 다시 불러 모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학생들을 대걸레로 폭행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대걸레가 부러졌고, 학생들의 신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올해 6월 14일자로 한겨레 신문 등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2. 처음에는 ‘인지사건’으로 고소인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사가 부러뜨린 각목을 들고 행한 위협이 "가해의 의사가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걸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은 학생 당 "1회 씩 때린 것"이기 때문에 "지도과정"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이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였습니다.
3. 일부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다시 고소를 진행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의 담당으로 사건이 다시 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검찰의 기소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담당 검사실이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4. 본 기자회견에서는 피해학생 1인의 아버지, 공익변호사, 청소년, 교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세게 휘둘러야 대걸레와 각목이 부러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퍼포먼스로 진행했습니다. 가해교사가 썼던 각목과 비슷한 길이인 150cm 각목을 땅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보려 했으나 웬만한 힘으로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대걸레는 가해교사가 했던 것처럼 발로 밟았더니 날카롭게 부러져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종료한 직후에는 검찰의 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404인의 시민 및 14개의 단체가 연서명한 탄원서를 부청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학생 중 1인의 아버지는 “가해교사의 행위는 당연히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기소될 줄 알았었다. 학생을 각목으로 위협하고 대걸레로 폭행하는 것이 사회상규라면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는가. 요즘은 동물도 때리면 동물학대인데, 하물며 사람을 때리는 것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였습니다.
6. 강영구 전교조 법률원 변호사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온 아내가 폭행 상황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김포외고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도 아니고 위협과 폭행이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도 아니었다.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7. 부천 청소년단체 설립위 ‘세움’에서 활동하는 남궁이랑 청소년활동가는 “청소년들도 모두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다. 왜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살해협박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정하지도 않은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금된 방에서 폭행을 당해야 하는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청소년도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발언하였습니다.
8. 이용석 중학교 교사는 “김포외고의 해당 교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하려는 교사들이 있다. 해당 교사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자신의 손에서 각목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교사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 검찰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9.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고 본 사건을 기소처분 할 때까지 요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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