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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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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0 조회2,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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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학부모 상담실 총 상담 건수는 전화 20건, 사이버 34건, 면접 1건, 방문 1건으로 총 56건이 접수되었다. 전화상담으로는 교사 문제로는 교사자질 4건, 교사체벌 3건, 촌지 1건, 학교 문제로는 학교운영위원회 2건, 불법찬조금 1건, 급식문제 1건, 학교 비리 1건, 학교 폭력 문제로는 집단 폭력 1건, 왕따 1건, 성폭력 1건, 자녀 인성문제로는 학교 부적응 2건, 도벽 1건, 안전사고(안전공제회) 1건으로 총 20건의 의뢰가 있었다. 사이버 상담에서는 교사 체벌 4건, 교사 자질 4건, 언어폭력 1건, 성추행 2건, 불법찬조금 1건, 학교 비리 2건, 자녀학습문제 1건, 안전사고 1건, 문의 2건, 정보제공 1건, 격려 1건, 기타 1건과 사이버 비밀상담 12건으로 총 3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학부모 면접 상담 1건, 학교 방문 상담 1건의 성과가 있었다. 전화 20건, 사이버 상담 34건, 면접 1건, 방문 1건으로 총 56건의 상담 건수가 집계되었다. 5월 상담의 특징은 심각한 교사체벌로 학생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면접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학교측과 조종, 중재를 위해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든 중재와 학부모의 요구사항, 대화를 거부하였다. 상담실에서는 2003년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 면접상담을 통해 교사 체벌에 대한 상담이 전체의 60% 정도를 웃돌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상해를 입히는 폭력성 체벌,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처벌, 인격적 모멸감을 심어주는 언어폭력, 성적 수치감을 유발하는 성폭행 등 현재 60 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체벌이 초, 중등교육법상 허용도 규제도 아닌 모호한 상태로 사회적으로 체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교권침해라고 반박하고 교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매도당하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체벌이 교권침해라고 주장하기 전에 교권남용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무시한 폭력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에 5월에 있었던 면접 상담건의 사건요약과 학교 방문 내용을 공지하고, 민원소송 접수 상황과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바이다. 학교측에서 모든 중재요청과 피해자측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7월 초 학생인권보호와 ''체벌규정안''을 어긴 교사의 ''징계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과 폭력적 체벌금지를 위한 ''선언문'' 낭독을 통해 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통해 여론에 공론화 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1. 사건요약: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지난 5월 14일 모 여자중학교(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교사의 학생폭행건과 관련한 내용의 면접상담을 받았다. 수업시간에 숙제검사를 하던 중 학생이 숙제를 잘못 제출하자 모 교사가 ''xx놈들'' 이라는 발언을 했고, 학생들이 그 발언 그대로 공책에 낙서를 하고 웅성거리자 교사가 학생의 ''버릇없음''을 이유로 피해학생을 구타했다. 피해학생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십여 차례 구타했고 학생의 머리채를 세게 움켜쥐고 흔들며 복도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교사가 윽박지르고 학생이 대답하지 않자, 주먹으로 뺨을 수 차례 구타하여 이가 부러지며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 올랐다. 학생이 ''이빨이 부러졌다'' 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뺨을 2회 더 구타하고 도덕교사라는 직함과는 반대로 ''병원에 가서 엄마가 때렸다고 하라'' 거짓 진술을 시켰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구타를 계속한 점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엄마가 없으니 조심하라, 병원 가서는 선생님이 때렸다고 하지말고 엄마가 때렸다고 말해라'' 고 거짓말을 시킨 부분에서 매우 억울하고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치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 정도 난에는 치관파절, 치아지지조직 손상이라고 적혀있고, 상해부위는 5군데이며, 병발증발생 가능여부에는 향후 치아가 변색되거나 동통과 더불어 신경치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치아동요와 치아지지조직 손상으로 인해 2주간 유동식 권장하고 있다. 학생은 2주 진단을 받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정서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피해자 아버지)이 학교장과 학교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사건과 관련한 입장: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사의 체벌이 학생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 행해 졌다기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감정폭발에 의해 학생을 폭행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요구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측의 대응 방법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학교나 교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학교방문 내용: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해당학교 교감을 면담했으나 면담과정에서 교감은 ( 5월 23일 오후 3시경 학교장은 미리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어 교감 면담 했음.)"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른다" "공개사과요구에 대해서는 그 교사와 학생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교생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직원회의를 할 의향도 없고 공개사과나 공개해명을 할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4. 사건의 왜곡: 나아가 학생이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동안 교사들이 한편이 되어 수업시간에 들어가 "00이 잘못했지 않느냐? 0 교사가 학교를 떠나길 원하느냐?" 며 그 자리에 없었던 학생들이 사건을 잘못 알도록 부추겨 많은 학생들이 사건의 전말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들이 수 없이 올라와 피해학생이 학교에 가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부모는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공개사과와 공개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학생의 심각한 인권침해 부분은 무시하고, 교사의 교권만 내세우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 학생인권침해 실태: 이 사건을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은 없고, 교권만 있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시대적 상황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 책임자들과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완고한 권위주의가 통하는 구시대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학교에 체벌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감정적 체벌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6. 민원소송 및 대응전략: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이 건을 조사하여 해당교사의 징계를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사건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학교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 방문 조사 결과,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학교측에 권고사항으로만 양지하였고 체벌교사에 대한 문책, 징계, 경고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상담실에서는 강지원 변호사(자문위원님)의 로펌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체벌과 폭행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기자회견을 통한 Off Line에서 본격적으로 학생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특징은 왕따와 학생들간의 집단폭력, 성폭행사건에 대한 상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가해/피해 학부모들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정도이다. 오히려 선도기간 중에 교사의 과도한 체벌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근신 명령을 받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학교 주위를 배회하며 친구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고작 교내(교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학교생활부적응 및 교내봉사명령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응 청소년 집단지도를 추천하고자 한다. ''학교 밖의 학교''라는 대안교육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시키고, 문제행동의 폐해를 알리는 동시에 대체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사회복지 센터의 학교사회사업 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청예단의 가해/피해 학생 교육, 치료 집단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측의 무관심으로 사건이 더욱 불거져서 학교 선도위원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육시민 단체의 상담중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생흡연, 불손한 언행, 교내 봉사명령 불이행 등 예전에는 정학에 해당하나 현재는 정학제도가 없어져서 퇴학예고서, 자퇴예고서 작성을 요구하며 전학이나 퇴학을 유도하고있다. 70일 무단결석일 경우 유급 처리되는 일반적인 학칙이 지켜지지 않고, 학교에서 자의적인 교칙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학생을 학교 박으로 내몰고 있다. 학부모에게 학칙, 교칙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무조건 자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정규 대안학교로 갈 경우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으로 심한 부담감을 떠맡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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