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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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4 조회2,651회 댓글0건본문
전화상담 총 37건(인성3, 폭력3, 부당징계 1, 교사문제 20, 학교문제 4, 안전사고 5, 기타 1), 사이버 상담 24건으로 총 61건의 내용이 접수되었다. [임의적 반 규칙의 문제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일반적인 학칙 규정외에 담임교사가 반 내부 규정을 임의대로 정하여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1학년 교사가 반 ''내부 규칙''을 정하여 1분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하품을 했다는 이유로 생활행동점수를 5점씩 감점을 했다.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엄마 반성문''을 써오라고 강요하고, ''청소 벌''을 엄마에게 줘서 문의하는 상담이 있었다. 4학년의 경우 매주 학급의 ''나쁜 어린이''을 선정하여 ''나쁜 점''을 적어내라고 하여 교단에 불러내서 ''나쁜 어린이'' 처단식으로 몇 십대를 때려서 아이가 정신적 쇼크 상태에 빠져 심한 학교 부적응 상태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동복 조끼와 쟈켓에 허리선을 박아서 입었다는 이유로 압수을 당했고 돌려달라고 하자 ''착한 일을 하면 조끼를 돌려주겠다''며 5개월이 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조끼가 없어서 못입자 걸려서 30대를 맞고 반성문을 쓰는 벌을 받고 나서 아이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내신성적이 뚝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부모가 호소하였다. 위의 몇 사례는 학급의 규칙을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관적으로 정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인성을 파괴하는 독소같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명확한 근거와 기준도 없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무시된채 교사 편의대로 설정한 ''내부 학급'' 규칙은 교육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적인 교무회의를 통한 학년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거나,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근거한 학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학급 규칙''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체벌과 폭력의 문제] 체벌문제 호소는 여전히 최다수의 내용이 접수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여교사가 아이들을 때릴 때 코피가 날 때 까지 때리고, 일렬 종대로 복도에 꿇어 앉혀 놓고 구두를 벗어서 구두 굽으로 아이들을 하나 씩 찍어 내리면서 폭행을 하는 사례로 접수되었다. 이 여교사는 원산폭격 후 체벌 대신 각 과목 당 100 문제 씩 풀어오라고 강요해서 무리를 일으켰다. 중 1 여학생이 7명의 여학생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5시간 동안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학교를 한 동안 가지 못했다. 가해학생은 학교내 봉사활동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가해학생측의 출석정지를 요구했지만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합의 기구가 결성되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입장이다. 가해 학생의 봉사활동만이 문제 해결은 아닐텐데 참 난감하다는 학부모의 호소가 있었다. 체벌과 폭력은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선상의 문제이다. 교사에 의한 체벌(폭력)과 학생들의 의한 폭력 모두가 인간의 잠재적인 ''폭력성''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이며, 약자에 대한 가학적인 ''공격성''의 문제이다. 현행법상 교육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체벌''이 임의적으로 제도안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가장 하위의 교육 지도방법이며 이를 사용할 경우,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영역에서 실행해야 함을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미비하여 피해학생이 오히려 보호를 못받고 심리상담과 학교생활의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적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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