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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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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1 조회2,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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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화상담 중 학교부적응 3건, 도벽 1건, 진로 1건, 학교폭력 2건, 촌지 4건, 체벌 4건, 교사자질 7건, 안전사고 4건, 운영위 1건, 문의 4건으로 총 31건이다. 면접은 학생자살(왕따) 1건이 있었다. 사이버 상담 중 정보제공 12건, 문의 6건, 체벌 4건, 교사자질 2건, 촌지 2건, 안전사고 2건으로 총 27건이고 청소년 인권상담으로는 정보제공 2건, 체벌 1건으로 총 3건이다. 11월은 총 62건 중 면접 1건, 전화 31건, 사이버 27건, 청소년 인권 3건이 접수되었다. 면접건은 학생(자녀) 자살로 인한 민원상담이었다. 남여공학 고교에서 반에서 패가 나뉘어지고, 같은 그룹안에서 친구관계로 인한 암투로 자녀에게 점심을 몇달 간 못 먹게 하고 왕따로 소외시키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반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자녀에 대한 협박과 비방, 욕설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심적 고통으로 인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감행했다. 담임교사의 문제는 학기초에 반 카페 개설을 권유했지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고 당일 자녀가 친구랑 심하게 다퉜는데 자녀만 교무실에서 굴욕적으로 2시간 끓어 앉아 벌을 세워서 자녀가 뛰쳐나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 발단 원인을 제공을 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 반 학생들은 카페를 폐쇄해 버렸고, 학교측에서 관련자료를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상부 기관에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학교내의 왕따로 인한 사건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사이버 수사대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므로 단순 자살로 내사 종결 처리한 상태이다. 학부모 상담실에서는 피해 학부모와 협력체결식을 체결한 법무법인 청지 법률사무실을 방문했다. 학생들간의 왕따와 사이버 테러로 인한 인신공격, 협박으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교육기관으로서 인성지도, 관리감독을 회피한 부분에서 소송을 건의했다. 변호사 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반 학생들도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심적 고통을 가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점심을 못 먹게 한것)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고소고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화상담 중 학교 부적응에 대한 호소 건이 증가하고 있다. 중 2(남) 자녀가 가정의 카드 빚과 정서 장애자 동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단결석이 잦았고,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마찰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 70일 이상 결석을 했음으로 유급을 통보했다. 자녀는 유급은 죽어도 싫다며 거식증에 걸려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70일 이상 무단결석일 경우 유급 처리 된다. 중 3 이면 친구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유급이 가능하지만 중 1, 2학생들은 정서상 같은 학교에서 친구들은 진급하고 본인만 유급된다는 것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탈이 늘어나고, 자퇴해서 의무교육의 혜택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학생이 유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자퇴를 하고 한 학기를 휴학 다음 해당 교육청에 상담을 한 후 다른 학교에 복학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특히 중학교는 인가 대안학교가 거의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교육청 산하의 단위별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청 산하의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 기간을 이수한 이후에 일반 학교로 전학하도록 하는것도 유급과 자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 될것이다. 11월 인데도 촌지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고, 담임교사 자제분(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축의금을 거두어 들인 경우가 있었다. 교육공무원 윤리 행동 강령에 의해 뇌물, 금품 요구가 불법적 행위임을 규정한 조항과 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버젓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체벌문제는 비단 행위 뿐 아니라 인권과 윤리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운동선수인 자녀(중 2, 남)를 감독이 폭행해서 외부 고막 뿐 아니라 내부 고막까지 손상을 입어 5주 진단을 받고 고막이식 수술을 받은 사례가 접수되었다. 자녀는 계속 진통을 호소하고 왼쪽 귀가 안들린다고 한다. 의사는 향후 경과가 좋지 않을 경우 청력의 60% 를 잃을 수 있고 2차 수술을 할 경우 다시 5주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감독은 학교에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 처리했다. 간단한 사과만 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선수로서 운동력을 잃어 운동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성과지향주의의 무리한 시합경쟁을 내세워 학생들만 희생당하고 웨만한 폭행에도 부모들은 더 이상 운동선수 생활을 못할까봐 항의도 못한다. 과도한 목표를 요구하고 운동선수 학생들을 가혹하게 폭행하는것은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운동선수에게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이다. 운동선수의 운동력과 노동력을 상실하게 하고 회복 재생이 불가능하게 폭행을 한 경우 고의적 중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에 의한 폭행치사 폭행이 성립된다. 치료비 보상과 법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서적 안정을 찾고 충분한 휴식과 치료 기간을 두고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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