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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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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5 조회2,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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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36건(인성 2, 학습진로 2, 교사문제 16, 학교문제 6, 안전사고 7, 기타 3), 사이버 게시판 14건으로 총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측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지도나 안내가 전혀 없어서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 방안을 없는지 상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놀다가 다친 경우, 또는 교사의 폭력적 체벌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민원처리외의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1.(초 2)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과 실갱이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한 아이가 줄칼로 자녀의 손을 그어서 오른손 등을 8방울 꿰멨다. 아이들끼리 양호실로 가고 몇 시간 뒤 담임이 알게 되어서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해 부모는 죄송하다며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는 없고 교사가 아이를 보호조치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교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지 궁금하다. 2. (초 3) 담임이 아이를 들어 내동댕이쳐서 바닥에 던졌다. 시멘트 바닥에 엎어지는 순간 코피가 터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1/4 정도 부러져 나갔다. 담임은 아이를 당장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너 괜찮냐?’고 묻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수업을 계속 했다. 수업종료가 되서야 부모에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랄 뿐이다. 3. (초 4) 체육시간에 남자이이들 끼리 밀치고 놀다가 넘어져서 6방울이나 꿰멨다. 아이들끼리만 수업을 하게 두고 그 자리에 교사는 없었다.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양호교사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고 몇 시간을 그대로 양호실에 방치했다. 부모에게 전화해서 보험증을 갖고 와서 병원 데려 가라는 통보만 했다. 어떻게 다친 아이를 양호실에 몇 시간 씩 그대로 방치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교장 면담도 하고 싶지만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 며칠 후 아이가 오히려 엄마가 이야기 할까봐 걱정하며 두려워한다. 위의 요청건 모두 자녀가 심각하게 피해를 당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남은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교육청의 행정민원 이나 형, 민사상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상담실에서 위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번과 3번의 사례 는 유형분류상 학교 폭력에 속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뚜렷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런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여 보상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급여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아직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교사의 폭력으로 의한 상해와 위해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본인(학생)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현 제도상 교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징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가 학교 관리책임자(교장)에게 안건을 건의하고 교사의 책임과실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문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 가해부모 측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면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처리’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위험성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과정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 폭력의 요인을 제공하는 교실의 환경을 바꿔주고, 위협적인 유해물건(칼, 가위 등)등을 통제시키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 경우는 체벌의 범주를 넘어선 교사에 의한 폭행이다. 학부모가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묵인을 할 경우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 학생들만 희생될 수밖에 없다. 묵인은 교사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동의는 곧 부당한 행동을 더욱 반복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교장실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서면사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체벌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입히지 않겠다는 각서 정도는 요구해야 한다. 이런 체벌이 계속된다는 것은 반 전체의 공통된 심각한 문제이고, 피해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도 이와 같은 부적격 교사를 방치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책임과 학부모에 대한 도의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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