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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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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4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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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상담통계분석 1. 2004년 7월 통계분석 7월은 총 68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다. (전화상담 32건, 사이버 게시판 35건, 면접 1건) 2. 교사문제로 민원상담 요청증가 학부모 상담실의 특징이 교사의 문제에 대한 호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로 사회적인 쟁점이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여 여론에 찬 반 논쟁이 일고, 2차, 3차 기소 공판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7월 한 달만에 교사문제로 인한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검찰에 기소 공판을 기다리는 사례가 두 건이나 접수되었다. 사례1) 작년 9월 교사 체벌로 인해 아이(중2)는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교사의 사과는커녕, 학교측에서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체벌교사의 체벌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위를 던져서 아이 눈을 다치게 했다" 고 거짓 증언하여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조사를 받던 00교사가 투신자살하고, 신문, 방송에 보도가 나가자 우리 가족을 00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몰려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후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언론 측에서 반론 보도문을 내는 일이 발생했다. 어렵게 이사하고 전학을 시켰으나, 자녀는 전학간 학교에서조차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등교하지 못해서 ''무단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처리'' 통보를 받았다. 자녀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등교를 포기하고 방안에 앉아 우두커니 천장과 벽만 바라보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족 모두 충격이 심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례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학급의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상습적으로 만진다. 한 손으로 안아주는 척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다른 손으로 성기를 아프게 잡아당긴다. 두 세 달 동안 수십 차례씩 당한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일기에서 "선생님이 고추를 만져서 엉엉엉 울 정도로 아프다. 지적 받고 벌설까봐 쉬는 시간까지 불안하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자녀는 정서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교측에서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담임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며 할아버지가 귀여워서 손자 고추를 만진 것이라고 은폐하려고 한다. 학교분쟁조종위에서는 ''고의적이 아닌 칭찬의 방법으로 고추를 만진 것이 사실이나 성추행에 해당되니 않는 것으로 민원인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사례 1)의 경우는 체벌로 인한 일차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서 학교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자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에서 분쟁조종회의 지시가 내려지자 분쟁조종위원회가 소집되어 학생과 학부모를 집단 성토하였고, 체벌 피해에 대해교육청에 학교측과는 아무 관련 없고 학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에 교육청은 더 이상의 감사나 참관조사는 중단하였고, 경찰 조사과에서도 ''장난으로 때린 건데 뭘 그러느냐?''는 반응이었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 몰상식한 학부모로 몰리고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위증을 한 교사가 심리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태까지 악화되자 다시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하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회적 질타가 쏟아졌다. 체벌 문제는 온데 간데 없이 학부모는 이중, 삼중의 심적인 고통을 당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던진 가위''로 인한 상해 부분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반론보도문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가족이 당한 사회적인 압박과 충격은 씻을 수가 없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소모적인 공방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은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체벌''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기본법의 체벌 허용 조항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사안임으로 위헌제청 소송을 통한 헌법소원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하였다. 법률적인 검토는 끝났지만, 법무 변호사 청지를 통한 최종안을 검토중에 있다. 사례 2)의 경우 한 학급 남학생 대부분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정서적 와해상태로 인한 심리치료를 요하는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과 인사권에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나서서 할아버지 교사가 손자들에게 한 행동인양 넘어가려 하고 학생의 피해와 학부모의 호소를 묵살했다. 분쟁위에서는 철저히 학교장의 입장에서 ''칭찬의 한 방법''이라는 괴변으로 부적격교사의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문제제기한 학부모를 회유 협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성폭력 상담소와 해당 경찰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해당 교육청에서 ''남학생 성기만짐''과 관련하여 2004년 3월말경부터 동학급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어 [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학교장 및 교감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동 교사에 대해 수사기관(검찰)으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징계의결요구할 예정''이라는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였다.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의 경우 학교의 관리자는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3)에 의해 이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성폭력은 정서적 장애와 큰 후유증을 남기며 인생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추행으로 법적 기소의견이 확정되어 형 집행이나 벌금의 판결을 받을 경우 교사는 파면, 해임되어야 한다.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의 증가 7월 중 안전사고에 대한 문의가 전화 5건, 사이버 1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되었다. 방학을 앞두고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사례가 접수되었고, 사고에 대한 위험수위도 예전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전공제회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신체적인 상해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1)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누군지 아이들이 많아서 알 수가 없었다.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옆의 이 두 개가 뿌리가 부러져 고정시켜 놓았지만 고정이 안되면 뽑아야 한다. 담임교사는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서 안전공제사고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쉬는 시간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사례 2) 초등 3학년 여학생으로 언어장애가 있다.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크레졸을 얼굴에 뿌리고 달아났다. 누구인지 확인 할 수가 없다. 각막이 손상되었고,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성형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학교에서는 안전공제회의 보상과 위자료 백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 법적인 소송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사례 1)의 경우는 쉬는 시간도 교육활동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공제회의 회원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공제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안전공제회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떠넘기기 행정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사례 2)의 경우, 초등학교 화장실에 신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을 비치한 것은 학교측의 책임이다. 학교의 책임을 강조해서 교장 선생님께 안전공제회 보상처리로 후유장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등을 청구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적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제회의 보상 결과를 지켜보고,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교육청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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