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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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3 조회2,850회 댓글0건본문
1. 6월 상담통계분석 전화상담 58건(자녀인성문제 4건, 학교폭력 6건, 학생부당징계 8건, 교사문제 24건, 학교문제 12건, 학교안전사고 2건, 기타 2건), 사이버 게시판 상담 29건(자녀인성문제 1건, 교사문제 7건, 학교문제 5건, 안전사고 4건, 기타 12건), 면접상담 3건으로 총 89건이 접수되었다. 2. 자녀인성문제 상담의 증가 3,4월에 비해 자녀인성문제에 대한 상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기초에 비해 학교생활은 안정된 추세인 반면 자녀 개별적인 인성문제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성문제도 학교 제반 환경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례 1) 한 학년에 한 반씩 있는 작은 학교인데 정서행동에 장애가 있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어머니는 같이 거주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호자이지만 거의 방치 상태이다. 학교에 특수반 편성도 되어있지 않고, 특수교사 배치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라 담임만 연임하고 있다. 특수반 편성이 되어있는 초등학교에 전학을 권유하고 싶다. 사례 2) 산골 오지마을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이 가출했다. 중학생은 교사로부터 체벌을 심하게 받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가출하자며 20만원을 갖고 나갔다. 아이들 모두 부모와 같이 동거하지 않고, 할머니 또는 이모와 살고 있다. 보호자는 "관심없다. 돈 떨어지면 올거다"란 말만 했다. 학교측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례 1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심증만 갖고 ''장애아동''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교장 직권으로 장애아라는 이유로 전학을 강요하는 경우도 법률적으로 금하고 있다. 상담전문기관에 전문적인 검사를 의뢰해 보고 ''과잉행동장애''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해당교육청에 특수교사 배치나 특수학급 신설을 건의해 보고 지역사회 복지관 사회복지사나 공부방 지도교사와 연계하여 아이의 행동교정 지도를 건의해야 한다. 사례 2의 경우는 해당가정에서 무관심하고 문제의식이 없다면 지역 복지관에 의뢰해서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학교 교사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심한 체벌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해보시고, 체벌을 하지 말도록 건의하고 교장선생님과도 의논해서 단위학교에서 가출학생에 대한 지원 대응책은 마련했는지 논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3. 학생부당징계 문제의 심각성 학생부당징계는 전화 8건, 면접 2건으로 10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4월 1건, 5월 5건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학교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확대되어 쟁점이 되고 있다. 사례1) 초등학교 전 학년이 학년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명찰(반, 이름 기재)을 길게 목걸이처럼 달고 다닌다. 복도에서 떠들거나 뛰다가 적발되면 교사들이 목걸이를 빼앗아서 담임교사에게 넘겨주고, 담임교사는 심한 벌을 가한다. 친구들도 서로를 감시하며 잘못한 행동을 하면 즉시 빼앗아서 교사에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있다. 아이들을 공포심을 갖고 학교가 무섭다고 호소를 하고 잇다. 교감 선생님은 안산에 있는 초등하교 제도를 본받은 것이고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고 한다. 교무회의에게 통과된 것으로 아이들이 습관이 되면 안 떠들고 안 뛴다고 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는 예산에 대한 심의. 자문만 하고 그런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이런 수단으로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사례 2)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폭력사건과 연관되어 2주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받았고, 다시 2주간의 인성교육 특별 이수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서가 전달되었다. 다른 가해학생들은 1주간 사회봉사활동으로 끝났는데 우리아이는 폭력 행동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수업도 못 받고 2주간 봉사를 했다. 처벌 기간동안 학생선도부에서 수없이 심한 욕설과 폭력적 체벌을 당했다. 교감 선생님께 경위서를 제출하고, 피해학생 부모에게 보상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학생 선도부장 교사가 전학 가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의 생활규정안이나 자치 규범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중 고교는 형식적이나마 상담실과 학생부가 존재하고, 선도생활 규정안이 정비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규범 마저 정비된 곳이 많지 않다. 학내 부당징계나 폭력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담임교사와 교장실외에는 별로 호소할 부서가 없다. 학교 밖의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상담실도 초등학생의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이 부재하고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부당징계를 당해도 해결책과 대응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경우도 자치규범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비합리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강제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사례 2의 경우는 중, 고교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다. 교육청의 지침 규정에서 사회봉사활동 명령과 특별교육 이수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징계위원회의 논의사항과 결정안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생활규정안 집행과정에 대하여 대부분 알리지 않고 있다. 폭력을 행한 학생에게 규칙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심한 체벌이 가해지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과정을 문제 제기 한번 못한 채 수업손실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해당학교에서 문제해결을 못하면 전학강요가 심하고, 고교는 자퇴를 강요하고 퇴학을 강제적으로 강권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4. 학교문제 학교문제 상담은 참교육학부모 상담실의 고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화 12건, 게시판 5건이 접수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궁금증을 호소하려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 사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행동발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학생특이'' 사항 난에 ''정신과치료'' 경력(병력)을 기입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현재(초 2)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다. 4월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런 유사한 병력이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체질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자녀를 ''언어장애자''라고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은 ''학습장애자''라고 반 아이들 앞에서 선포했다. 이에 자녀가 충격을 받아서 당황해 하고 있다. 학교에 전화문의를 하자, "왜 학부모가 학교 일을 따지느냐"며 오히려 항변하고 어디서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왜 하는지 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신체검사와는 다르게 체질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검사 허용 여부에 대해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발송해야 한다. 검사를 주관하는 기관, 의료단체, 의사명이 공지되어야 하고, 어떤 내용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고 학부모에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부모가 아이가 특이사항 병력에 대하여 치료가 종료되어서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강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자녀에 대해 장애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5. 학생인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 문제는 체벌, 교사자질, 언어폭력 등 교사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교사문제는 전화 24건, 사이버 7건으로 총 31건에 이른다. 학기초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담요청이 접수되고, 상담실에서도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사례) 초등 4학년 담임교사(50대 초반)가 학기초에 부임했는데 정규수업이 끝나고 2시간 가량을 기초질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훈계와 나머지 공부로 일관하고 있다. 아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 체벌이 심하고 입을 벌리고 칼을 들이 대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다. 손가락을 벌리라고 하고 칼로 손가락을 자르는 흉내를 낸다. 공개수업 진행을 지병으로 글자가 안보여서 못하겠다고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교과 지도력도 부족하고 폭력적 체벌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적격교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반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담임교체와 진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 6월 상담의 특징 특히 부당 징계 부분이 많이 확대되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칙위반의 경우 교육적인 징계절차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학생선도부에서 과잉체벌을 가하고 권고전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등교불가 지시를 내리고 전원퇴학 처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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