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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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1 조회2,913회 댓글0건본문
10월 상담실 통계분석내용(총 37건) 전화상담: 총 20건 중 - 자녀인성문제 2건, 학교폭력 1건, 학생부당징계 1건, 안전사고 1건, 교사문제(촌지:1건, 체벌:7건, 자질:1건, 성추행:1건, 기타:1건), 학운위 문제: 1건, 학교문제 기타: 3건 사이버상담: 총 25건 중 - 정보제공 17건, 체벌 2건, 촌지 3건, 자질 1건, 안전사고 2건 청소년인권상담: 정보제공 7건 비밀상담: 총 4건 중 - 체벌 3건, 안전사고 1건 면접상담: 1건 학교부적응 사례: 면접상담 [고2(여) 무단결석 후 전학 반복, 대안학교 입학도 불가능] 딸이 성적은 하위권이고, 행동이 느리고 빨리 쫓아하지 못한다고 매번 벌서고, 종아리가 피멍이 들도록 맞곤 했다. 맞고 들어오면 의기소침해지고 먹지도 않고 식은땀을 흘리며 depress 되는 상태를 반복했다. 자퇴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하고 아예 자퇴한 아이들과 한 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생활이 한 달 정도 계속 됐다. ''버디버디''를 하면서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했다. 잘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고 학교도 다니게 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자퇴''요구를 계속 하고 자퇴 서식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으나 정규 ''인가학교''는 고 1때만 입학이 가능하고 고 2 때는 입학하지 못한다고 한다. 비인가 학교는 보내고 싶지 않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아이가 강하지 못해서 못해낼 것 같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아이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를 받아 줄 곳이 없는 거 같아 서럽고 정성껏 키운 게 후회스럽다. 요새 학교부적응 자녀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성적하위권 - 경쟁적 학교생활에 부적응 - 가혹한 체벌, 벌서기 - 의욕상실, 신체화증상 호소, 우울증 증세 반복 - 무단결석 - 자퇴친구들과 기거, 사이버탐닉 - 다시 등교 - 매, 벌, 자퇴요구 - 대안학교 전전 / 공교육의 실패자란 자괴감 형성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적인 학교적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제도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사례 - 전화상담 사례1): 딸 아이(초6)가 뭘 잡고 있었는데 옆의 남자아이가 빼았고, 딸이 다시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 남자아이가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 결국 수술을 했다. 성형수술이 아니라 외과재건수술이어서 원래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남자아이는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하고 산다. 원래 공격적이고 폭행을 잘해 교사들도 피한다고 한다.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고 싶은데, 공제회에 전화했더니 가해자가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담임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제도가 있으면 활동했으면 좋겠다. 사례2): 왕따와 집단폭행으로 수 차례 상담. 아이는 병원통원 치료 후 아동놀이치료를 하면서 회복 중이다. 가해자측(4명) 부모는 의사소통이 안통하고, 보상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폭행건으로 학교를 몇 번 가니 교사들도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다. 담임이 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한다. 가해자가 있는 폭력에 대핸 보상은 안된다고 해서 포기했지만 참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전화와 사이버게시판, 비밀상담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2학기 들어 증가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2003년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8일 정책위윈회 기획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여론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법률,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한 바 있다. 이로서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안전공제회가 알려지고 공교육의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조적 체제정비의 '사회보험제도'의 실효성있는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공제회의 보상규정 가운데 가장 불분명하고 애매하다. 실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분명한 고의성을 떠나 우발적으로 형성된 사건이 많다. 의도적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학생들은 그들이 가해입장이든 피해입장이든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보상조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피해학생이 방치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교장만이 청구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일반 교사와 학부모가 보상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공교육이 일반화한 현대사회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학교란 공간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댜양한 활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피해학생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궐리까지 침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배상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적적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데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보상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대 아동의 인권보장을 사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시민 인권 또는 노동재해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인권보장 등과 동질의 문제로 보다 이를 [학교재해] 하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사고의 법률문제: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에서 인용) 학생체벌사례 - 전화상담 사례 ''교사에 대한 반항행위'' 없는 학교라는 미명 아래 이를 위반하면 전학을 보낸다는 학교 자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교사의 부당한 체벌을 당해도 이 규정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다. 1시간 이상 군대식 폭력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한다. 아이가 빨리 충격을 잊기만을 바란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만들기'사업은 참교육 학부모상담실의 주요 사업이다. 체벌에 관한 상담은 제일 많이 호소하는 사례이다. 이미 80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전체 상담의 30%를 넘었다. 1학기의 체벌관련 기자회견과 2학기의 체벌금지 법개정 토론회, 캠패인 운동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폭력적 체벌피해 사례로 고통를 호소하는 부모가 많다. 우리 단체가 아무리 체벌금지 운동을 해도 학교는 반응조차 없다. 얼마 전 내부고막이 파열되서 고막이식수술 까지 받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벌반대 인권운동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사회연대 네트웍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학생인권의식 고취와 그 피해 사례를 사회여론에 알려서 교육기본법 개정운동을 확대해야함을 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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