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1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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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39 조회2,944회 댓글0건본문
1월에는 학교문제에 대한 상담중 2건의 상담이 있었다. 2건 모두 학교안전 사고에 관한 사항이었다. 첫번째 사례는 경남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급식시간중 급식통로에서 줄을 쳐 놓은 천막줄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이 함몰되어 뇌수술을 했다. 학교에서는 치료비를 준다고 했으나 이후
후유증과 요양비는 어똫게 해야할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학교측에서는 아이가 워낙 산만하고 그날 운이 없어서 다쳤다고 학부모에게 학생의 과실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과실여부를 따져 치료 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 상담은 2월 까지 이어졌는데 학부모
는 아이가 뇌를 다쳐 병원에 1달 가량이나 입원했으나 학교 측에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며 6개월이나 기간이 지났지만 학교측에서는 아직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매우 흥분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이런 경우 학교시설물 장애로 인한 급식시간(교육활동 중) 사 고 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 위로금을 받을 수 있 다. 안전공제회는 회장이 회원으로 되어있어 교장이 신청해야 하므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신청하면 된다. 흥분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것은 금물이다.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치료비 내역, 그때 상황에서 아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고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며 이성적이며 냉철하게 객관적인 사 실을 근거로 대처해야 한다. 두번째 상담 내용으로는 작년 11월 말 경에 체육시간 물구나
무를 서다가 쇄골이 부러졌다. 현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가 어깨의 기형이 온 것 같다고 진단했고 한달후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체육교사는 아직 교장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체육시간에 당연히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라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형편도
괜찮은데 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면박 을 줬다. 너무 분해서 법적 소송을 해서 교사의 책임을 묻고 있은 심정이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국가 배상소송을 제기해도 2년 후에나 판결이 나고 교사의 명 백한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 우선 교장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안전공제회 보상을 받 도록 하자.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매년
1만 6천건 정도 가 발생하고 있으며 삭 보상금은 대부분 시.도별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는 보상금의 액수 와 보상대상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학내.교외행사.등하교길 등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처럼 사회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를 해산하고 시. 도교육감 관할 아리 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의 범위도 교내 사고를 포함해 등.하교 중에 발생한 사고,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행사 에 참석하던 중 당한 사고,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교육부는 또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단순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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