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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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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3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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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상담통계 5월의 접수된 내용으로는 면접상담 2건, 전화상담 71건(자녀인성 4건, 학교폭력 4건, 학생부당징계 5건, 교사문제 39건, 학교문제 15건, 안전사고 2건, 기타 2건), 사이버 게시판 상담 35건(자녀인성 1건, 학교폭력 1건, 교사문제 19건, 학교문제 4건, 기타 10건) 으로 총 108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다. 2. 교사 언어폭력이 위험수위로 제도적인 강경한 대처가 요구됨 1)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의 자살 사건 서울 모 중학교 교사의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한 사건이 접수되었고, 두 번의 학부모 방문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입학식 때 부터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경우에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비교육적인 언행을 되풀이 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학생이 가정통신문을 제출하지 않자 반성문과 사건경위서를 쓸것을 요구하고, 학생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데도 같은반 급우들 앞에서''야비하고, 추잡하고, 사기를 치는 놈''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사건 전날 어머니에게 ''학교에 어떻게 가느냐''고 호소하고 고민을 하다 자살을 감행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경찰서 사건일지만 참조하고 조기유학 실패, 학교 부적응, 부모의 체벌로 인한 자살건으로 처리하고 흥미, 자극성 보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학교 교육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은폐하는 역할만 하여 유가족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 상담실에서는 전화상담(2004, 5, 14)과 면접상담(상담일자: 2004, 5, 19)을 통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을 물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개의 신문사에서 정정 반론보도문을 실었지만, 유가족들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이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 였다. 유가족들은 사건경위서(우리의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 000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2004, 5, 12)를 작성하였고, 상담실에서는 피해자 친구 아버지 증언 tape 녹취록 작성하여 향후 일정에 대비하고 있다. 2) 비교육적인 언어폭언으로 학생을 낙인찍는 사례 전화상담으로도 교사의 언어폭력이 정도가 지나치고 위험수위에 이르러서 교육자의 언행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례가 수십차례 접수되었다. 어머니하고만 사는 한가정부모(일용근로직)이며 생활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공부방에나 가지 왜 학교에 나오느냐?" "내 눈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친구들과 다툰 학생들에게 "니가 조폭이냐? 깡패냐?" "쓰레기같은 것들" "나가 죽어라!"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에게 "뚱뚱한 것들아! 살이나 빼라" "무식한 것들아"라고 고함을 쳐서 사춘기 학생들이 심하게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말 안들면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교사에 언행에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나도 승진을 해야하니까 부모가 불편하면 전학이나 가라"며 위협을 일삼아 가족이 정신적 충격에 휩쌓인 경우도 있었다. 고 3 학생에게 "성격 못된것이 잘난것도 없이 왜 튀느냐?", "땅에 발 붙이고 살아야지 설치면 다냐"며 폭언을 일삼아 학생이 고3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접수되었다. 위의 서울 모 중학교의 사례 처럼 교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생의 인격을 심하게 비하하고,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가했을 때 학생은 정서적으로 와해되어 큰 혼란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교사의 언어폭력도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여과없이 ''체벌'' 대신 ''폭언''으로 대치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마음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3. 부당한 학생징계 처리 사례 중학생이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생부에서 선도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가라고 강요해서 부모가 불안해하며 대안학교에 대하여 문의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청소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1달이 넘게 청소를 시키는 벌을 주고 쉬는 시간 마다 꿇어 앉으라는 반 규정에 학생이 부모에게 말해 담임을 면담하자 "자격없는 아이는 전학가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에 방해가 되니까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의견 교환을 거부하였다. 이후에 시험 시간에 ''000 시험결시''라고 침판에 써놓고 교무실로 학생을 데리고가 시험을 못보게 하였다. 폭력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한 달 가량 학생선도부실에서 심하게 폭행하고, 수업중 심한 언어폭언을 하여 학생이 충분히 반성했는데도 교사의 심한 징계에 충격을 받았다. 며칠간 수업을 못들어 가게 하며 겅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한 달 가량 화장실 청소하는 벌을 내렸다. 학생이 너무 과중한 벌에 실신하여 쓰러지자 ''전학을 가든지 이주일간 학교에 오지 말고 특별인성교육을 받든지 선택하라''며 학무모에게 "부모가 말이 많다"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제정된 학칙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징계처리가 공정하고 형성성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경징계와 중징계의 처리가 다르고, 학생선도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화나 변론권도 무시한 채 폭력으로 학생들을 엄벌에 처단하는 식의 처벌위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학교의 선도규정안이나 생활규정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견수렴을 생략하고 억압적인 과정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경징계와 중징계를 뚜력하게 구분하고, 학내 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규정을 분명히 하고 뚜렷하게 잘못을 한 학생이라고 폭력으로 선도부에서 ''매타작''을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4. 불법찬조금 사례 스승의 날을 전후로 촌지와 찬조금 문의가 쇄도하였다. 촌지라는 이름을 빌어 ''교사생일 상품권 지급'', ''교사 차량 기름값 보조'', ''학교청소 세제'' 비용을 학부모들은 감당해야 했다. 학교발정기금을 학급당 몇 백만원을 조성 목적으로 하는 사례도 접수되었다. 모 중학교에서는 0 억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는데, 몇 억이라해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라서 ''합법적인 모금행위''라고 버젓이 항의하는 교사도 있었다. 스승의 날 마다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고통속에 관행이라는 인습아래 과도하게 돈을 모금하고 갖가지 형태로 갹출을 당하고 있는 현 실정이 너무나 안따가웠다. 5. 5월 상담사례 특징 5월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문제중 찬조금과 발전기금에 대한 호소내용이 많았다. 자녀 학습지도 유형 외에 다른 유형에서 고른 상담 의뢰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교사가 때리면 무조건 학생이 맞았지만, 이제는 그 사유와 과정의 불합리한 절차를 조목조목 짚어보려는 학생이나 부모가 많아 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는데, 학교내에서는 교사의 무분별한 언어폭언과 폭력적인 체벌이 난무하고 붚합리하게 학생을 징계 선도처리하여 증대된 인권의식과는 너무나 먼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가 빨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사회의 변화나 흐름을 인식하고 학생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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