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상담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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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0 조회2,453회 댓글0건본문
8월 상담통계는 전화상담11건(학교폭력 2건, 교사문제 7건, 학교문제 1건, 안전공제회 1건), 사이버상담 7건(학생부당징계1건, 학교문제 3건, 안전공제회 2건, 기타 1건), 비밀상담 1건(교사자질 1건), 인권상담 1건(부당징계 1건)으로 총 20건이다. 특이할 만한 상담으로는 학생부당징계를 들수있는데 지각을 반복하는 학생의 상담을 교사가 자퇴강요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의 지각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아이때문에 교사못해먹겠다. 전학가라''고 하는 등 교사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스스로 학교를 다니기를 포기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 의한 강요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퇴가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겪는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 과연 자퇴종용이 아이에게 그 행동을 억제하거나 그 행동이 지속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학생의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거나 학생들의 변호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학생스스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학생간의 문제(학교폭력, 왕따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학부모와 그렇지 못한 학부모간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피해 학부모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는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편을 두둔한다고 느낀다면 잘못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의 자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 학교측에서는 조심을 하여 중재를 하여야 할것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간혹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한번 더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안전공제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부모 입장에서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교사나 학교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학교장을 중심하는 보상이라는 점이 보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느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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