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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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6 조회2,449회 댓글0건본문
전화상담 19건(학습진로2, 학교폭력1, 부당징계1, 교사문제 2, 학교문제 6, 안전사고 4, 기타 3) 사이버 게시판 상담 22건(교사문제3, 학교문제 2, 안전사고 1, 기타 16)으로 총 41건이 접수되었다. 1. 2월 상담의 특징: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학습진로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아 학교에 출석하는 중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당해 경우도 있었다. 2. <학습진로상담>통지표에 기록된 교사의견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평가 종합의견에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 당황하다는 내용이었다. 수행평가를 잘못 본 것은 사실이나 다른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의 부정적인 평가는 않았다. 정정요구가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다. 또 다른 경우는 최상위권인데 음악, 체육 수행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아서 수행 평가의 편차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해 왔다. 수행평가를 기술하는 것은 전적인 교사의 판단이며 재량에 해당한다. 실기 과목에 있어서 평가 적용항목과 조항, 평가와 배점에 관한 것은 총회시에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판단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부모도 내 아이라는 주관적 개념 말고 아이를 온전한 한 인간인 객체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3. 개학 후 안전사고 개학하고 복도 왁스청소를 해서 평소보다 많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문이 닫혀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바닥이 심하게 미끄러워 다른 아이들도 넘어져서 다쳤다. 안전지도교육 및 관리소홀로 교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 공제회에서는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한다. 현 제도상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교사에게 묻기는 어렵다. 안전대책 소홀에 관한 것은 학교관리 경영의 책임임으로 해당교육청에 문의해서 시정과 감독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회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감독권은 없다. 요양급여로 치료비 실비에 대한 중간결산을 하고 장해부분 발생에 대해서는 폐질급여로 성형수술과 물리치료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4. <운영위 예. 결산 문제>작년 12월에 예, 결산 지출 내역보고도 없었다.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묵살 당했다.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회식비로만 1, 2차 70만원의 경비가 들었다. 스승의 날 상품권과 교장, 교감 택시비까지 학부모가 지출해야 했다. 불법찬조금 근절운동을 꾸준히 벌이도 있어도 큰 실효성이 없는 듯 하다. 예, 결산 소위원회에서 예산 집행 지출과 내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출 용도 중 불용액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최소화 해야 한다. 교사 향응제공 비용 과다지출에 대한 내역을 지적하고 삭감,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운영위 결산 집행내역 결산에 관한 정산보고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지원비를 더 확대하고,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지출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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