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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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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3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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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3월 상담통계
이름  관리자   2005-05-24  조회 : 1,897   

1. 2004년 3월 상담 총 통계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고, 내용 유형도 다양했다. 전화상담은 총 54건( 자녀인성 3건, 학습진로 1건, 폭력건 4건, 교사문제 21건- 체벌 8건, 자질 10건, 언어폭력 1건, 기타 2건 -, 학교문제 19건- 불법찬조금 5건, 학교비리 1건, 학운위 7건, 기타 6건 - , 안전사고 4건), 사이버 게시판 상담 총 40건(교사문제 17건, 학생부당징계 4건, 학교문제 9건, 기타 10건) 으로 총 통계 94건이 접수되었다. 2. 학기초의 촌지,불법찬조금, 당선사례금, 강제적 학교발전기금 요구에 대한 사례 신고 폭주 전화와 게시판을 통해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항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사례이다. 학교장이 ''학부모 이사회''라는 임의단체를 강제로 구성하여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할당해서 모금하는 위법 행위를 강요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체육진흥회에서 정기적으로 몇 십만원 씩 모금을 강요한 경우와 학교 운영 위원 당선 사례비를 당연시하고 강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학생이 전교 회장에 당선되자 학교장이 앞장서서 학교를 위해 학부모에게 당선사례를 해야한다고 전화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나도 승진해야 한다,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물이 뭔지 아느냐?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차이를 두겠다''라는 위협하는 발언을 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교사에게 사례비를 종용하고, 1년에 4번 내는 공납금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을 할당하여 십만원 씩 강제적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학부모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장이나 담임이 어떤 명목으로 금액을 할당하여 요구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뇌물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임의단체에서 불법으로 예산, 결산의 공개적 내역 없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자생단체에서는 분명한 사업 조성 목적 없이 절차를 무시한 모금은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자생단체의 운영비 조달은 학부모들의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조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만 되면 운영비 조달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기금 조성이 뿌리깊은 관행처럼 기승을 부린다. 3. 남자고등학교의 체벌 '위기상황'에 직면 체벌문제는 학생의 인격적 파괴를 넘어서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학생이 청소당번이어서 칠판에 필기된 일부를 지웠는데, 담임교사가 ''왜 지웠냐?''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하여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쓰러진 학생을 구두 뒷축으로 머리를 짓밟고 발고 차며 머리를 땅에 짓이기며 주먹으로 가슴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고1 남)은 혼절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코뼈가 으스러졌고,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해당 학부모는 충격으로 전화도 못하고 같은 반 아버지가 전화해서 우리 아이도 같은 경우를 당할 까봐 걱정하시며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상습적 체벌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심하지만, 특히 남자 고등학교의 경우 폭력적인 체벌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학생의 신체적 상해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참교육 학부모에서는 사례를 수집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에 폭력적 체벌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동시에 헌법소원 제기를 할 계획이다. 4. 학교안전사고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됨. 안전사고의 경우, 공제회에서 1차로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구상권 청구로 인해 다시 가해자 측 책임을 소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안전공제회 제도상에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10월 이후 학교 안전공제회가 특별법에 의한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되면, 바뀐 제도 네에서는 선치료, 보상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초등학생들이 서로 장난치다가 다친것은 ''쌍방과실''이고, 피해자의 실수가 인정되는 것은 ''과실상계''에 해당한다. 가해 학생의 부주위함은 인정되나, 무조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교육의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음으로 과실 책임제도를 가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10월 이후 시행) 되어야 한다. 5. 기타 사례 이밖에도 학기초의 학교부적응 문제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거부증,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인해 학칙의 생활규정안 절차를 무시하고 학생의 인격을 침해한 학생부당징계를 호소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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