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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법이 보호하는 폭력(언론)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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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58 조회2,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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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학생 체벌, 법이 보호하는 폭력 얼마 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교사에 의한 체벌이 학칙으로규정돼 있는 곳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초중등교육법이체벌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일선 학교에 제시한 학교생활규정(학칙) 예시안에 “교사,학생, 학부모가 합의할 경우 체벌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각학교의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 법이 보장하는 폭력인 셈이다. 폭력이 법의 비호를받고 있는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합의할 경우”라는 것은 집단적으로폭력을 사용하도록 사주하는 것이며, 학생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벌규정을 만든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집단 폭행을 모의하고 사주한 것이다. 비약이 심한가 그렇지 않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육군은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때형사처벌을 한다”는 파격적인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폭력성의상징이었으며 총칼을 앞세운 생사의 전선에서 그깟 얼차려나 사소한 폭력 정도가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국민 다수의 암묵적 용인을 받고 있었던 군이 어떤 형태의폭력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우리의군대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기강은 무너지고 군기는 해이해질 것이다. 상명하복의질서가 무너지고 지휘와 명령은 무시될 것이다. 비약이 심한가 그렇다. 군과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력 혹은 체벌 문제를 동시에 음미해 보는 것은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기나긴 병영국가 시기와 권위주의 정권의시대를 막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이 장악했던 것은 정권뿐만이 아니었다. 군은 사회와 학교 전체를 반공규율의 질서에 편입시켰고 군사문화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최첨단에 학교가 있었다. 근대식 학교의 출발점인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는 칼을 찬교장과 교사의 회초리로 통제되는 병영이었다. 군대에서는 일상적인 폭력이 질서를유지하고 위계서열을 분명히하는 수단으로 일상화됐으며, 학교에서는 체벌이교육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반화됐다. 이 뿌리깊은 연원이우리 사회를 자율적이지 못한 사회, 창의적이기보다 단순 반응적이고 순응적인사회로 이끌어 왔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폭력에 항거하는 역사다. 우리 또한 외세, 국가권력, 기득권,다수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에 저항하는 역사를 살아 왔으며, 이제 조금 숨통이트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학교 체벌과 군의 폭력에 대한 상반된 두 에피소드는사뭇 의미 있는 것이다.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구조의 진원지인 군이 스스로폭력을 절대 금지하는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계승자인 학교는‘사랑의 매’라는 시대 착오적인 논리에 기대어 폭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교사의학생 폭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와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목소리로 초중등교육법의체벌근거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것은 가장먼저 사라져야 할 인권 침해의 출발점이다.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고 교사가 그아이들을 때리는 학교는 얼마나 웃기는 학교인가 매질로 군기를 잡는 군대는채찍으로 달리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이 전파된 차례의 역순으로 인성을 기르는학교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학교가 법으로 폭력을보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는 미국과의 우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전투병을파병해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괜찮다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에서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피재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시민모임 정책위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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