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9 13:52 조회3,3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안_2[1].hwp (42.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09 13:52:53
본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안) 교육인적자원부가 4.26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안)과 보도자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시행령(안) 함께 올립니다.) 담당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박교선(pksun20@moe.go.kr) 전화번호 730-5478 ========================================================== e-교육소식 관련기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최고 출석정지까지 가능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에 포함 학교 안팎에서 개인또는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부터 단계적으로 최고 출석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5일 지난 1월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하고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정지는 지난 97년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된 유,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로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학교장)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학생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아울러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청소년.학생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입장을 매년 12월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27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전문가가 입체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반영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입법공고 기간(4.24~5.17)에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법제처 심의와 7월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김학일 연구관 02-720-3340 등록일 2004.04.26 09:18:06 , 게시일 2004.04.26 09:22: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