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토론회- 청소년이 말하는 현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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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9 14:28 조회2,516회 댓글0건본문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이 아 라
시대가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체적․의식적 성장은 더욱 더 앞당겨지고 자치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이치를 판가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이건 옳고 그르다라는
걸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대의원회의를 통해 자치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꼼꼼히
준비하여 자신의 생각을 똑 부러지게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초등학생 친구들이 더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육방송에선 어린이
국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그 시기는 점점 앞당겨 지고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인 지금, 자치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현 할 수 있는 학생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자치활동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바로 학생회 입니다. 학생회는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인 목적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자치기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학교 안 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기구, 대표기구라 불려야 할 학생회가 어느새 학우들에게 노동조직 혹은 학교청소조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해야 할 학생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의원들의 도시락 나르기, 수능 기원 떡값 걷기, 축제 후 학교 청소
등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명칭으로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교에 의해 마치 도시락을 나르고 돈을 걷는 것이 학생회의
의무처럼 당연하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회가 이런 일들을 의무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학생회에게 학생회로써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칙.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학생회의 목적을 자율적
자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극히 필요한 권한인 예․결산권이나 대의원회의 개최권, 학생회
사업결정권 등 이러한 권한 모두는 학생회가 아닌 교사들로 이루어진 지도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
그리고 학생회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 자치활동의 중요한 권한들 모두가 학생회가 아닌 학생회 지도위원회 즉 학교 당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칙에는 학교 행정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어, 학생이 학교 운영에 대해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일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칙의 제․개정권도 역시 지도위원회에게 있어 학생의 뜻에 따른 회칙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위원회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회의 권한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학생회의 권한은 학생회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봤자 들어 주겠어’ 라는
학우들의 편견에 의해 학생회는 학생들에게조차 외면 받아왔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주적인 학교를 실현해 보자고
꿈꾸며 학생회에 들어 온 친구들도 번번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쳐 좌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명목뿐인 자치활동,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무시
되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교육 3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의 의사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상황과
함께 조율해 가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학생회의 역할이고, 지금까지 이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회라는 이름에 맞는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생회 법제화 입니다. 학생회 법제화가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회가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의 제반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 될 수 있는 통로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회 법제화는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생회가 당연히 행사해야할 회칙 제․개정권, 예․결산권, 학생회 임명권
등 중요한 권한들이 학생회가 아닌 학교 당국에 임명되어 있었기에 이 권한을 학생회가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변인
입니다. 회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학생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우들을 대변해야 할 우리의 학생회를
우리 스스로 선출하고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 것은 자치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당연한 권리는 당연히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허울뿐인 학생회, 허울을 벗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되는 학생회 법제화가 실현되어 학생들이 앞장서서 학생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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