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민원현황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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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9 14:28 조회3,0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060927_212_체벌민원현황,_주요국규정.hwp (75.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5-12-09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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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이후 2006년 07년까지의 체벌관련 시도교육청 민원접수 건수가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7개월
동안 64건으로 2005년 한해 12개월 동안의 민원건수 68건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2006년 한해의 체벌관련 민원건수는 2005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순영의원은 이렇게 체벌관련 민원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민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학교 체벌이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의 체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체벌관련 민원건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2005년 이후
2006년 07월까지의 체벌관련 민원은 초등학교 47건, 중등학교 84건, 특수학교 1건으로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체벌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관련 민원 접수 건은 경기 27건, 울산 22건, 경남과 서울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충남은 1건, 경북,
강원, 광주는 3건으로 시도교육청별 민원건수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학생인권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가 실제 체벌관련 민원 건수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에는 체벌금지․두발자유화, 학생대표 학운위 참가 보장,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학생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8월부터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학생 체벌 허용현황’을 보면,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이슬람권과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에는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이었다. 독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칩해하는
집단 벌 및 보든 체벌을 불허”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어떠한 체벌도 엄금(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안됨)”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부도도 가정에서 아이를 체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순영의원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불수 있듯이 체벌금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6년 9월 0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첨부1> 2005년~2006년 07월까지 시도교육청별 체벌관련 민원접수, 처리 현황 첨부2> 주요국의 학생 체벌 허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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